보건복지부는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저소득층 중 전기·수도·가스료 체납자에 대해 생활여건이 더욱 어려워지는 동절기(‘04.12~’05.2월) 동안 한시적으로 공급중단을 유예하고, 정부양곡을 50% 할인 공급 하는 등 특별대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9.5~11.5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건강보험 소액납부자, 차상위 계층 등 중점관리 대상가구 중에서 기초생활급여, 차상위 의료급여, 경로연금 및 보육료 지원대상자 등 가능한 지원을 최대한 강구하기로 하였다.
동절기 전에 기초생활 수급자 및 65세 이상 노인 등 인플루엔자 고위험군 약 50만명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총 580만명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4/4분기 중 차상위계층 1만 5천명, 노인 5천명 등에게 동절기 일자리를 집중 지원하며, 차상위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불우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학기 중 급식을 지원받는 저소득 아동 중 희망자 전원(25만명)에게 겨울방학중에 급식비를 지원(현재 55천명)하고 노동부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등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현재 7,200명) 보조인력을 배치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아동급식 확대지원 등 늘어나는 복지행정 수요에 대응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단계적으로 확충되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독거노인 64만명 중 결연실적이 약 5%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을 감안, “독거노인 돌보기 1:1 결연사업”을 확대키로 하였다.
사회복지공동모금기금(20억원)으로 미신고 복지시설 1,096개소, 사회복지시설 1,037개소 등에 난방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4만 6천개소 등에 대해 겨울철 난방비를 20만원 인상 지원하며, 거리노숙인 집중 상담기간을 설정하여 쉼터 등 보호시설로의 입소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하였다.
“동절기 사회안전망 점검대책반”을 총리실과 관련부처 합동으로 편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 점검 및 제도개선을 실시할 예정이며, 장·차관 및 정부투자기관장 등이 직접 불우이웃현장을 방문하여 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조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관련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지자체에서 점검반을 편성하여 미신고시설 실태파악 및 시설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국무조정실은 민간주도하에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랑 나눔실천운동」을 범사회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자체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연간 실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에 민관합동의 `사랑나눔 실천운동 추진협의회'를 두고 기업, 언론,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 복지참여 민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실태조사 및 사회적 인증감 제고, 민·관 협의기구 구성(보건복지부장관, 민간인 공동위원장), 정부-경제계 공동세미나 개최, 인터넷상에서 복지총자원을 연계하는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등 민간 사회공헌 활동의 유기적인 연계·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행정자치부는 경찰청, 소방방재청과 함께 서민생활 보호와 지원, 겨울철 각종 재해·재난 예방 및 민생치안대책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먼저, 청년실업자 및 건설일용근로자 등을 공공근로사업에 최대한 흡수하는 한편, 김장철 재료·난방연료 등 동절기 특수물품에 대해 각 자치단체별로 집중관리하기로 하며 전국 191곳에 조성된『정보화마을』별로 전자상거래 운영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 향상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한편, 겨울철 화재에 취약한 주거용 비닐하우스,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특별소방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연말 연시 인파가 몰리는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와 스키장 등 겨울철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하여 빈발하고 있는 민생경제 침해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취약 지역 및 시간대에 경찰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조직폭력배, 마약류사범에 대해서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노동부는 서민들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내년도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고 청년 및 일용근로자 취업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특히, 금년 1월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9월현재 312천명 가입)하면서 동절기에는 실업급여를 통해 일용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데에 역점을 두기로 하였다.
※ ‘04.9월말 기준 1,465명의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환경부는 동절기('04.11.1~’05.3.31)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노천소각 등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특히 민원발생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고무, 피혁, 합성수지류 등 악취발생물질의 불법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위반행위 적발시에는 고발(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히 조치하고, 불법소각행위를 신고한 주민에게는 최고 100만원까지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법무부는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와 동시에 홍보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단속의 효율성 및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하였다.
문화관광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에 대한 문화권 신장방안을 내년에도 확충하여 추진하는 데에 관계부처가 협조하기로 하였다.
환경부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현장점검 및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재활용제품의 품질제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관련 활성화대책으로 민간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및 범국민 운동 등은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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