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백지신탁의 대상 범위’를 재산등록의무자(4급이상 공직자)로 확대하고, ▶재산공개대상자(1급이상공직자)와 경제부처재산등록의무자는 모든 주식을, 기타 재산등록의무자는 업무관련 주식을 신탁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며, ▶신탁하한액도 1,000만원으로 낮춰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 규정을 보완하여 ‘퇴직공직자는 퇴직후 2년 동안 재직 중 직접담당하거나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업무 혹은 직무범위 안에 있었던 업무와 관련되어 대가를 받고 타인을 위하여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었다’고 밝혔다. 업무연관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공직자가 기업의 로비스트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재직 중 업무와 관련되어 퇴직 후 이를 이용한 일체의 영리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도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 공직자의 재산등록방법을 변경하여 자신의 소득원, 재산의 취득경위, 재산의 취득일자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허위등록의 경우 이를 형사 처벌하고 ▶ 남용되던 부양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의 고지거부권을 삭제 하였으며 ▶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뇌물과 선물의 한계를 분명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에게 원칙적으로 선물, 향응, 숙박, 여행, 회원권제공 등을 금지하였고 ▶ 공직자가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제적 이해와 연결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 그 직무로부터 제척·회피제도를 두었으며 ▶ 공직자의 직무외 취업제한과 소득제한 규정을 두었고 ▶ 허위등록 처벌제도 등을 신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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