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개정시급…농민간 씨감자 구입비 차별 개선필요

용인--(뉴스와이어)--농림부는 최근 종자산업법을 개정하기위해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는 수년간 국내 씨감자 종자 업체들이 요구해온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다.

규제의 상세한 내용은, 신품종을 개발하거나, 외국의 품종을 도입할 경우, "국가품종목록등재"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국내보급이 가능토록 되어 있었다. 그 절차의 내용은 2년간 국가가 신품종을 시험하도록 기다려야 하는 것이어서, 적기에 좋은 품종을 출시해야 하는 업체들로서는 마케팅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결과를 초래 한다. 자체 시험 2년(법적의무사항)과 준비기간을 합치면 5년 이전에 준비해야만 하는 사실상의 시장 진입규제에 해당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뒤늣은 감이 있지만, 개정법률안에 개선된 조항이 포함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정부보급종 씨감자의 경우 20Kg 한상자에 원종무상공급, 관계 공무원의 인건비, 시설사용료,조직배양묘 생산비 등이 무상으로 지원되어, 실제 농민이 구입하는 20,140원/20Kg(춘기공급) 의 경우 약 7,000원/20Kg정도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효과가 있다." 면서,

"정부보급종을 공급받는 농민과 민간씨감자를 구입하는 농민간에 차별을 없애고, 민간 씨감자 공급 종자회사들이 정부로 부터 덤핑을 당하는 현상을 개선하는, 민간씨감자 구입농가에도 동등한 수준의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이번에 종자산업법 개정에 반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개자료인 농림부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 원원종,원종등이 무상공급되어 지출되는 예산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년 반복되는 씨감자 부족과, 감자가격 폭락, 불법씨감자의 성행등을 해결하는 미래지향적 대안으로 민간 종자산업의 발전과 이를 통한 수출 농업이라는 농림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필요한 규제와 정부보급종의 불평등 공급이 시정되어야 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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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알바이오텍 권영준 팀장 031-322-3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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