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풍납동 등 7개동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건설교통부는 9월 주택가격조사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및 해제여부에 대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문화재보호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집값상승의 우려가 거의 없는 7개동을 선별하여 11월 10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9월 신규지정 후보지인 충남 공주 및 충북 청원에 대하여는 최근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영향 등을 감안하여 모두 지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 주택정책심의위원회 현황 (총 18명)
ㅇ 위원장 : 건설교통부장관
ㅇ 위원 : 민간 전문가 7명, 정부위원(관계부처 차관급) 10명
이번에 해제결정이 내려진 서울 송파구 풍납동 등 7개동은 관보 게재 등 고시 절차를 거쳐 11월 10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된다.
한편 정부의 주택거래신고지역 일부해제 결정에 대해 지난 10.29 주택정책의 기조가 주택경기 부양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나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작년 10.29 대책의 기본적 틀은 변하지 않았다. 다만, 지정당시 가격상승을 주도하지 않았지만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시군구 단위로 일괄지정함에 따라 포함된 지역을 선별해제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향후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추가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 해제조치 이후에도 국지적인 집값불안 등 부작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집값의 하향안정세가 계속된다면 향후 시장동향 및 거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별해제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
이번 정부의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해제에 관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발표와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질의·답변자료 ≫
1. 해제지역은 어떻게 선정되었으며, 해제사유는 ?
주택거래신고제의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위원장 : 주택국장)에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실무적으로 검토한 결과(별첨 2 참조)를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2. 송파구 풍납동 등이 해제지역으로 선정된 이유는 ?
위 지역은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가 없어 해제하여도 가격반등의 우려가 없음
또한 위 지역들은 지정당시 가격상승을 주도하지는 않았으나, 시군구 단위로 일괄 지정함에 따라 신고지역에 포함된 곳임
* 거래위축에 따른 이주지연,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어려움 등
부작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서민 아파트 밀집지역을 선정
3. 이번에 신규지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
충남 공주와 충북 청원은 당초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기대감으로 집값이 일시적으로 급등하였던 곳이나,
9월 가격조사결과에는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영향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최근 충청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급랭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므로 10월 이후의 가격동향을 보아가며 지정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4. 7개동만 해제할 경우 최근의 실수요자 거래곤란, 역전세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듯한데 해제를 확대할 용의
우선 타 법령에 의해 개발행위 자체가 제한되고 집값도 안정된 송파구 풍납동 등 7개동을 시범 해제하게 되었음
앞으로 해제지역과 비해제지역의 집값·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내년 예정된 거래세 인하에 따른 시장영향, 실수요자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별해제 필요성 등을 검토할 계획
5.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해제되는 洞에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계약의 범위는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해제되는 송파구 풍납동 등 7개동에서는 11월 10일부터 체결되는 아파트 거래계약은 향후 신고의무가 없음
또한 11월 10일 기준으로 하여 15일 이전에 체결된 아파트 거래도 신고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거래당사자는 계약일부터 15일이내에 시군구에 거래내역을 신고하여야 함
따라서 10월 27일 이후 체결된 거래계약으로서 아직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신고의무가 소멸하고, 시군구에 이미 신고한 경우라도 등기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기존 신고내용을 철회하고 재신고를 할 수 있음
6. 앞으로 주택정책기조가 주택경기 부양으로 바뀌는 것인가 ?
아니다. 작년 10.29대책의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금번 해제조치 후에도 해제에 따른 부작용이 전혀 없고 주택시장의 안정세가 지속된다면 시장동향 및 거래상황 등을 종합검토하여 추가적인 선별해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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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 이명섭 02-2110-8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