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넷 성명- 선거시기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하라
그리고 결국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을 거부하고 불복종을 선언한 <민중의소리>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의 결정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도모하려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이다.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민중의 소리>에 대한 과태료 처분방침을 즉각 철회해만 하며, 국회는 선거법을 개정하여 반인권적인 인터 넷 실명제를 전면 폐지해야만 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에 글을 쓸 때 일일이 실명인증을 하고 정부가 이를 모두 감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인터넷 실명 제 하에서 누가 마음 놓고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한 솔직하고 정당한 비판조차 자유롭게 펼칠 수 없다. 더군다나 정부의 강제적인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실명인증 시스템 을 도입한 게시판에서는 이미 댓글 자체가 부쩍 줄어들었다. 이렇듯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들의 입과 귀를 봉쇄하는 그 어떤 정부의 정책보다도 위헌적인 조치이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제도이다.
선거실명제폐지공대위 소속 인터넷언론사들은 홈페이지의 게시판 폐쇄와 이행 명령 거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을 네티즌에게 알리 고,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공동행동으로 선거실명제 폐지를 위한 전면적인 활 동을 벌여왔다. 특히 <민중의 소리>가 과태료 처분을 불사하고 선관위의 이행 명령에 대해서 불복종 투쟁을 선언한 것은 국민들의 정보인권과 정치적 표현 의 자유를 지키고, 나아가 정부의 반민주적인 탄압에 맞선 강력한 투쟁의 의 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선거실명제폐지공대위는 이런 <민중의 소리>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선관위의 과태료 처분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또한 실명인증으로 인한 명의도용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 위와 정부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 었다. 더군다나 인터넷 실명제는 중앙선관위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법의 범 위를 넘어서서 불법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런 가운데 전국민의 프라이버시와 정보인권은 처참히 짓밟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선관위는 인터넷 언론사들 의 자체적인 주민번호의 기재 요구를 금지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 간실명인증 방법을 허용함으로써, 선관위 자신이 인터넷언론사들의 위법적인 주민번호이용을 종용하고 있는 꼴이 되었다.
결국 선관위의 불법적인 정책으 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어떤 국가기관보다도 공명정대해야 할 선관위조차 지키지 못하는 이 법을 과연 누가 지켜야 한단 말인가? 중앙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국민들 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 또한 이행명령을 비롯한 모든 선거실명제 집행 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과태료 부과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에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인터넷 실명제를 즉각 폐지 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 선관위는 <민중의 소리>에 대한 과태료부과 처분을 즉각 철회하라
- 선관위는 이행명령을 비롯한 모든 선거실명제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와 국회는 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실명제를 폐지하라.
2006년 5월 30일 선거실명제폐지 공동대책위원회 이하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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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9일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