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공공기관 문어발식 확장 제도적 통제 중요”
노 대통령은 “앞으로는 법률안에 규정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의 장이 임명되기 때문에 경영능력이 없는 전문가는 제도적으로 임명이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사를 해 왔지만 법제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의 인사권이 제약되는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경영 효율성 향상을 기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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