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한우 종자개량을 위해 육종농가 9개소 선정

서울--(뉴스와이어)--농림부는 전북 익산시 소재 이근수 등 9개 우수 암소 사육농가를 한우 육종농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육종농가제도는 한우농가가 사육하고 있는 고능력 암소의 유전능력을 이용하여 후보씨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농림부는 작년부터 매년 10호 내외의 한우 사육농가를 육종농가로 선정해 오고 있다('05년 12호 선정)

육종농가는 사육중인 고능력 암소와 보증씨수소의 정액으로 인공수정을 실시하여 후보씨수소를 생산한다. 암소와 생산 송아지에 대한 전염병 검사·발육조사·혈통등록 등 관리와 정기적인 유전능력을 평가받게 된다. 또한 같은 조건에서 유전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계절번식을 해야 한다.

작년에 선정된 육종농가(12호)가 사육하는 암소 1,011두와 생산된 송아지 218두에 대한 질병검사·친자 확인·발육 조사 등의 검정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육종농가가 생산한 수송아지가 유전평가를 통해 보증씨수소로 선발되면, 그 수소 정액판매액의 10%(두당 평균 30~40백만원)를 개량장려금으로 지급받는다.

한우개량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가축개량사업소(충남 서산)가 보유하고 있는 보증씨수소 50두에서 연간 150~160만두분의 우량 정액을 생산하여 한우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혈통갱신을 위해매년 20두씩 보증씨수소를 새로 선발하고 있다.

농림부는 현재까지 체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한우개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더하여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 한우고기의 품질고급화를 위한 육질개량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육종농가가 사육하는 암소와 그 암소에서 생산된 송아지의 등심면적(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를 측정하고 암소 형제의 도체성적을 바탕으로 유전능력을 평가할 방침이다.

한우개량을 추진해 온 결과, 한우 수소(18개월령, 비거세)의 두당 평균체중이 1974년 289.6㎏에서 2005년에 564.5㎏로 두배 늘어났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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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축산정책과 과장 김경규 02-500-1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