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퇴자협회성명-‘기업정년 연장 의무화’ 언제까지 검토만 할 것인가

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는 29일 2010년까지 임금피크제 지원 등 임금체계 개편 확대, 정년연장을 위한 지원제도 신설,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 규제 완화 등 실질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정년의무화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단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치닫고 있다. 25일 통계청 발표를 보면 65살 이상의 인구는 436만 5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9.3%를 차지하며, 지난 5년동안 한 해 평균 5.3%씩 늘었다. 특히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에(65살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진입한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들어서는데는 불과 1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당초 예상된 18년보다 5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초고속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현시점에서 근로자의 정년 연장 및 보장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대비책이다.

이미 노령화를 경험한 일본과 독일, 프랑스 등 선진 각국은 노동력 감소와 사회 보장 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찌감치 정년연장에 나섰다. 또한 EU연합내 회원국들은 2006년까지 연령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로 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2003년 보고서에서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령차별 철폐, 조기 퇴직 또는 정년 퇴직제 폐지, 고령 노동자의 취업 장려 등을 회원국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정년연장은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자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년 의무화 도입을 검토한다는 말에도 벌써부터 기업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또한 정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이유로 조기 퇴출을 강요당하고 있는 현실은 더 암담하다. 정년 연장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년연장의 의무화는 물론 연령차별 구제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KARP는 정부가 이번만은 기업논리에 얽매여 검토에만 그치지 않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대한은퇴자협회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모토아래 2001년 창립시부터 연령차별금지, 정년 연장, 노령자 고용확대를 위한 입법청원 활동과 홍보 캠페인을 벌여왔다.
2006. 5. 30.
대한은퇴자협회(KARP)

웹사이트: http://www.karpkr.org

연락처

02-456-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