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지난 5월30일까지를 기한으로 지정한 울산지역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318.88㎢)을 2006년 5월31일부터 2007년 5월30일까지 1년 연장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현재 기존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서생면을 비롯, 집단취락지구와 토지투기 우려가 적은 공공사업지구 등 총 41.556㎢를 허가구역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건설교통부는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 등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효과를 발휘해 토지시장이 하향 안정화 될 경우 내년 5월에는 일부지역의 토지거래지역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5월말 현재 울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건설교통부가 지정한 개발제한구역을 비롯, 울산시가 지정한 강동유원지 개발지역, 지방산업단지 조성예정지역 고속전철 역세권 예정지역, 국립대학 부지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강동 유원지 개발지역은 1.37㎢로 강동 유원지 개발 예정에 따른 투기방지를 위해 북구 무룡동(0.18㎢), 산하동(0.51㎢), 정자동(0.68㎢) 일부가 지정됐으며 기간은 2005년 1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이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예정지역은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역에 대한 투기 방지를 위해 울주군 상북면 일원 3.30㎢로 기간은 2005년 1월17일부터 2010년 1월16일까지이다.
고속철도역세권예정지역은 18.06㎢로 고속 전철역 유치에 따른 투기방지를 위해 언양읍(7.26㎢), 삼남면(10.80㎢) 등의 일부가 지정됐으며 기간은 2003년 11월19일부터 2008년 11월18일까지이다.
국립대학 지역은 먼저 언양읍 반천·구수리(14.05㎢) 일부는 지난 2003년 11월19일부터 오는 2008년 11월18일까지, 언양읍 반연리(6.6㎢)는 2006년 2월1일부터 2011년 1월31일까지 지정돼 있다.
이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래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미지정지역 90㎡ 각각 초과시 해당된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농지 500㎡, 임야 1천㎡, 기타 250㎡ 각각 초과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요 규제사항은 농지와 임야 취득시에는 토지소재지와 동일한 시, 구·군내에 전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하고 허가 신청시 토지이용계획 및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토지이용 의무기간도 거주용 주택용지 3년, 축산업·임업·업업 3년(생산물이 없는 경우 5년), 주민복지 또는 편익시설, 4년, 영농 2년 등이며 토지이용의무 위반시 실거래가액 10%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특히 토지이용의무 위반자 신고시에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적발하기전 신고로서 공소제기 및 기수유예결정, 구청장 군수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 1건당 50만원의 신고포상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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