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최근 이란의 핵문제, 나이지리아 정정불안 등 석유공급차질 장기화 등으로 국제원유가 급등에 따른 ‘고유가 대응 에너지대책’을 수립하여 시 본청 및 사업소, 구·군 등에 시달하는 등 적극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국제유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에너지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민간부문의 에너지절약 유도를 위해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강화 △에너지다소비 산업체 및 서비스업종 에너지절약 동참 유도 △고유가 대응 범시민 에너지절약 실천운동 확산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며,

이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시본청 및 산하 전 기관에 대해 연간 에너지소비총량 1%이상 절감목표 추진 등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 강화 △오는 6월 12일경(예정)부터 시청사 및 구·군, 사업소 등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의무 시행(민간기업 시책참여 유도) △국제 고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고유가 대책반을 편성 운영 △연간 에너지사용량 2천TOE이상 166개 에너지 다소비업체에 절약시책 동참 및 ‘에너지절약 자발적 협약’ 체결 추진 △에너지절약 모범아파트 인증사업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발굴 추진 △에너지절약 국민실천운동 ‘3+6=9’ 캠페인 참여 및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승용차 요일제는 요일별 5부제 형태로 끝번호로 부제참여 요일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월요일은 끝자리가 1번과 6번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다만 개인사정에 따라 특정요일을 선택하는 것도 허용된다. 부제 위반차량은 공공기관 청사 출입이 통제되며, 공휴일과 토.일요일은 제외된다.

또한, 공공기관의 점·소등 관리와 과조명 자제, 실내 냉방온도 26~28℃유지 등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시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동참을 유도해 나간다.

한편, 부산시는 ‘고유가 대응 에너지대책’의 원활한 추진과 산하 전 기관의 빠른 동참을 위해 오는 6월 5일(월) 관련기관장 회의를 열어, 에너지대책 추진에 따른 다양한 의견 수렴과 승용차 요일제 시행 등 빈틈없는 추진을 당부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시행

▹ 적용대상 : 부산시에 등록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동차중 10인 이하의 비사업용자동차(승용차·승합차)
▹제외대상
- 외교용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
- 긴급자동차(소방·경찰·경호·군작전·경비·의료 및 긴급정비 서비스용 등)
- 800cc미만의 경자동차
▹시행방법 :「차량 끝번호제」도입 ☞ 요일별 5부제 형태로 차량 끝 번호로 지정
- 차량의 끝번호가 지정 요일에 해당될 때 운행 제한

□ 에너지절약 국민실천운동「3+6=9」캠페인 참여 및 홍보 전개
<생활실천>(3개) ① 사용하지 않는 조명은 반드시 끄자
② 컴퓨터를 쓰지 않을 때는 꺼둡시다 ③ 승용차 요일제(또는 부제운행)에 참여하자
<관심실천>(6개)
④ 여름철 건강온도는 26~28℃를 유지하고 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을 구입하자
⑤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대중교통을 생활화하자 ⑥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말자
⑦ 차 트렁크에 불필요한 짐을 싣지 말자 ⑧ 다림질은 모아서 한꺼번에 하자
⑨ 압력밥솥을 사용하여 조리시간을 단축하자

※ TOE (Ton of Oil Equivalent : 석유환산톤) : 에너지원간의 열량 비교를 위한 것으로 타 에너지의 열량을 원유기준으로 환산함. 원유 1㎏ = 10,000㎉

※ 자발적 협약(VA : Voluntary Agreement) 제도
- 에너지를 생산, 공급, 소비하는 기업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 하여 기업은 향후 5년간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를 설정·제시, 실행하면 정부는 평가와 아울러 자금 및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공동목표를 달성하는 비규제적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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