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물품의 장부상 재고와 현품을 매 물품별로 대조확인하여 손망실처리와 재물조정 등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2005년도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재물조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지난 2004년에 이어 2년만에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기준일은 2006.5.31일로 하여, 오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월간 재물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부산시를 비롯한 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과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중 현금,유가증권,공유재산을 제외한 동산에 한하며, 물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재물조사가 곤란한 소모성 물품과 각종 사무용용품 또는 사업집행용 서류, 수표용지, 법령에 의거 몰수 귀속된 물품, 도서,서화,예술작품,동식물 등의 물품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조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물품관리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직원중 실제실사 작업에 임할 수 있는 실행가능 인원으로 조사반장,계수자,입회자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에 들어간다.

조사방법은 원칙적으로 조사가 개시되면 모든 물품의 수입과 출금을 중지하고 대장을 정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재물조사를 실시하는 폐창식 방식에 의하며 다만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개창식 조사를 병형해 나가기로했다.

재물조사결과 동일품명 상호간에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인을 구명한 후 재물조정을 실시하고, 불용품에 대하여는 불용처분하며, 비활용품의 경우에는 관리전환과 양여등의 활용책을 강구하며, 손·망실품의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한 사유를 규명하여 변상조치시킨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회계재산담당관실 김인재 051-888-2472
공보관실 051-888-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