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와 이동출입국 운영 합의, One-Stop 행정서비스 구현
성남 이동출입국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2명이 매월 둘째, 넷째주 목요일에 성남시청 민원실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 고용연수변동신고 접수 등의 외국인 체류업무를 취급하게되며, 앞으로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늘어날 경우 성남시와 협의하여 파견인력 및 시설 등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다만, 중국민원은 서울 본소에서 처리하기로 하였다.
성남이동출입국 운영은 성남시 관내 외국 민원인들이 출입국행정 서비스를 받기위해 2~3시간씩 걸리는 서울출입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성남시청에서 One Stop으로 모든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외국인 민원에 대해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제공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와 성남시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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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총무과 최홍수 031-729-3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