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가적 목표인 동북아 물류허브화의 효과적 실현을 위해 각 부처별로 분산 수행되고 있는 물류정책 기능을 종합·조정하도록 국가물류정책의 추진체계가 재정립된다.

또 물류산업을 미래 국가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물류산업 발전 및 국제물류 활성화 지원의 정책적 근거가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건설교통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정책기본법’을 마련해 2일 입법예고했다.

물류정책의 주무부처인 건교부와 해양부가 공동으로 물류체계의 최적화 및 관련정책·계획간의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이 법안은 현행 ‘화물유통촉진법’을 전부 개정, 물류관련 법령을 총괄하는 기본법으로서 위상을 부여하고 급변하는 물류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다.

예고안에 따르면 물류정책의 총괄조정을 위한 국가물류정책위원회와 국가물류기본계획의 기능을 강화하고, 물류산업 및 제3자 물류의 육성 기반을 마련하며,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등 국제물류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해양부와 건교부는 소관분야에 대한 물류현황조사를 시행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체계적인 물류정책의 수립 및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시키고, 물류정책분과위원회·물류시설분과위원회·국제물류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해 물류정책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했다.

국가물류기본계획도 종전 10년단위에서 5년단위로 수립토록 해 급변하는 물류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건교부, 산자부 및 해수부 공동으로 물류 공동화·자동화·표준화 및 정보화 등 각종 시책을 강구토록 해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특히,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국제물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물류협력체계를 구축해 해외물류기업의 유치,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등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제물류사업의 지원 및 물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 법안을 일반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에 입법을 완료하고,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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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동북아추진기획단 총괄기획팀장 신연철 02-3674-6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