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노인교통수당을 101천여명에게 년간 120여억원을 지원하며, 노인교통수당은 구별로 ‘06년 본예산기준으로 노인복지예산에서 23% ~ 36%(동구 34 중구 36.1 서구 35.12 대덕구 23.7)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교통수당은 경로효친 사상의 양양과 경로우대를 목적으로 1990년부터 현재까지 만 65세이상 노인에게 (대전시. ‘06년기준) 일반노인은 시내버스 요금 월12회기준(800원*12회=9,600원)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월30회기준 (800원*30회=24,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지속증가로 해마다 노인교통수당 예산증가에 따른 기초지자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 노인이 밀집해 있는 지자체(동구,중구)는 노인교통수당의 차등지원(기초수급자, 일반)으로 타 지자체보다도 재정적 부담이 크다.

노인교통수당의 재원을 국비에서 전액 또는 일정비율을 보조하거나 경제적능력있는 노인들은 해야한다.

노인교통수당을 전체노인에게 지급해 경제적이 있는 일반노인에게는 지자체의 재정부담만 초래하고 복지혜택의 의미가 미약하며 세금의 분배에 따른 문제가 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자를 기초수급대상자로 한정하고 여유재원은 장수수당(전체노인), 경로연금(기초수급자+저소득노인) 등에 더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노인복지가 될 것이다.

교통수당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세부사항에 대한 기준을 중앙으로부터 마련하여 시달할 필요가 있음. 각 지자체별 운영이 달라 민원이 야기됨 (※ 특히 반납처리에 따른 민원발생이 많음)

기존의 법적근거는 경로우대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자체의 자율적인 지침마련이 어려우므로, 중앙정부에서의 통일된 지침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기준 시달 요망된다.

노인교통수당의 재원을 국비에서 전액 또는 일정비율을 보조하거나 경제적능력있는 노인들은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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