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증권선물거래소는 시장참가자의 매매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주권의 1주단위 매매수량단위 적용대상 범위 확대 및 이상급등종목 지정해제기준을 완화하고, ELW 매매의 투명성을 위하여 접속매매시 LP호가수량을 구분공표하도록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함

세부내용

□ 매매수량단위 변경(’06.6.5일 시행)

○ 종전 당일 기준가격 10만원 이상 종목에 대하여 허용하였던 1주 단위 매매수량단위를 5만원 이상 종목으로 확대

※ 5.30일 기준 : 38종목에서 100종목으로 확대

□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한 유동성공급호가 공개(’06.6.5일 시행)

○ 정규시장 접속매매시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해 유동성공급자가 제출한 호가수량을 구분하여 공표

※ 현재 공표되고 있는 연속 10개의 호가중에 유동성공급자가 제출한 호가를 구분하여 표시

□ 이상급등종목 해제기준 완화(’06.7.3일 시행)

○ 주가급등에 의한 이상급등종목 지정의 경우 지정 후 10일 경과시 이상급등종목 지정 해제

※ 현재는 지정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의 종가가 3일전날 종가 미만인 경우에만 지정 해제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세칙 개정내용>

1. 매매수량단위 축소대상 확대

(개선배경)

투자자의 최적 포트폴리오 구성 지원 및 증권회사의 단주처리 업무에 따른 비효율 개선 등을 위해 매매수량단위의 축소 검토

※ 코스닥시장과의 제도 통일을 통한 투자자 혼란방지 차원에서도 필요

(개선안)

1주 단위 매매수량단위 적용대상을 현행 ‘기준가격 10만원이상 종목’에서 ‘기준가격 5만원 이상 종목’으로 확대

○ 매매수량단위 축소시 호가건수 증대에 따른 시스템 과부하 가능성 등을 충분히 감안

○ 향후 시스템 재구축시(2007년 예정) 대상을 전종목으로 확대예정

2. ELW LP호가 공개

(개선배경)

ELW 시장에서는 LP가 실질적으로 매매거래를 주도하면서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LP의 거래 및 보유현황에 정보가 부족해 시장에서 LP에 대한 불신이 야기

(개선안)

현행 투자자 전체 합계로 공개되고 있는 10단계 호가수량에 대해 LP의 호가수량을 구별하여 공개

3. 이상급등종목 지정해제기준 완화

(개선배경)

주가의 단기급등에 대한 투자자의 주의환기를 위해 이상급등종목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상급등종목 지정해제 기준이 주가기준으로만 설정되어 있어 일부 종목의 경우 주가하락에도 불구하고 지정이 해제되지 않는 등 문제점 노출

※ 이상급등종목 지정기준

① 5일간 주가상승률이 75% 이상인 경우가 연속 2일간 계속 &
② 주가상승률이 동업종지수 상승률의 4배 이상인 경우

※ 이상급등종목 지정해제기준

① 지정일부터 3일 이후 종가가 3일전 종가 미만 &
② 당일 종가가 전일 종가 이하

이에 따라, 이상급등종목 지정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불필요한 투자자 불편*도 야기

※ 신규신용거래 제한, 위탁증거금 100% 징수 등

(개선안)

이상급등종목으로 1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상급등종목 지정 자동해제

※ 이상급등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이는 당해 종목에 주가상승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 가능

※ 보통주와의 주가괴리에 의한 우선주 이상급등지정에 대해서는 미적용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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