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온라인 구매시 강제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여전

뉴스 제공
다나와 코스닥 119860
2006-06-01 11:13
서울--(뉴스와이어)--온라인에서 휴대 전화를 값싸게 구매할 때 일반화된 "의무 요금제 및 부가 서비스 가입" 조항. 과연 없어지는 것일까? 실제 제품 구매시 이러한 조건이 여전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온라인에서 휴대폰을 구매해 온 사용자들이라면 구매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제품 구매에 따른 필수 요금제 및 특정 부가 서비스 가입이다. 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값싸게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구매에서는 일반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이통사의 판매 전략에 철퇴를 내렸다.

지난 제 129차 위원회는 선택 요금제와 부가서비스에 무단 혹은 의무 가입시킨 이통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업자별로 SK텔레콤은 11억2000만원, KTF는 2억9000만원, LG텔레콤은 1억3000만원이다. 하지만 과징금 금액이 너무 작은 것일까? 통신위원회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의 판매 현황은 과거와 별반 차이가 없다.

국내 최고의 가격비교 사이트 다나와(대표:성장현,손윤환)에 등록된 대부분의 휴대전화는 일반 오프라인 매장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지만, 실제 제품 구매시 의무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 조건이 여전히 존재한다.

최근 인기리에 판매중인 삼성전자의 스킨폰(SCH-V890)의 경우, 번호이동시 16만 5400원에 구매가 가능하지만 별도의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의무 가입 조건이 필수로 뒤따른다.

얼마전 온라인에서 휴대전화를 구매한 직장인 A씨(25세)는 "가격이 싸서 구매했는데 특정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을 의무사항으로 정해 놓아서 황당했다"며, "매달 고정적으로 4~5만원이 기본 요금으로 빠져 나가니 부담이 크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업계에서 공공연히 진행되고 있는 '의무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은 분명 불법이지만, 일반적인 판매 행태임을 감안할 때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스스로가 똑똑해 져야만 한다.

다나와 개요
다나와는 대한민국의 상품 가격 및 정보 제공 업체이다. 2000년 디지털 카메라 가격비교 사이트로 설립되었으며 2002년 법인 전환, 2011년 기업공개 했다. 다나와는 많은 온라인/오프라인 쇼핑몰들과의 제휴를 통해 2억5천만 건이 넘는 국내 최대 수준의 상품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자회사로는 (주)다나와컴퓨터, (주)늑대와여우컴퓨터, (주)디피지존이 있으며 마이클럽 등 경졍력 있는 서비스를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nawa.com

연락처

다나와 정보팀 이진 주임 02-2166-2450 (내선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