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덕궁 자유관람 실시 및 낙선재 후원 공개
창덕궁 자유관람은 오는 15일부터 매주 목요일에 실시되며 문화재 보호와 함께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일 1,00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하며 안내원의 관람 안내는 하지 않는다. 또 관람시간도 제한받지 않는다. 자유관람 입장료는 1만5천원이며, 자유관람일인 목요일에는 제한관람은 하지 않는다.
이번 자유관람은 창덕궁이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시작한 1979년 이후로 27년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비원과 옛 궁궐의 아름다움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마음껏 감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가장 최근까지 조선 왕실의 후손들이 생활하던 곳으로 현재 일반인에게 공개 되고 있는 낙선재(樂善齋)와 더불어 추가로 그 옆에 붙어있는 비공개지역이었던 석복헌(錫福軒), 수강재(壽康齋) 그리고 이들의 후원에 속해 있는 취운정(翠雲亭), 한정당(閒靜堂), 상량정(上凉亭), 만월문(滿月問 )등이 오는 16일부터 일반인에게 특별관람 코스로 새롭게 공개된다.
낙선재 권역 특별관람은 1일 2회, 1회당 20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관람료는 5천원이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운영하는 자유관람과 낙선재, 석복헌, 수강재 일원의 특별관람은 공개지역 확대와 관람방법 다양화라는 문화재청의 기본방침에 따른 것으로, 창덕궁을 좀 더 여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관람할 수 있게 되어 창덕궁에 대한 창작활동과 연구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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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덕궁관리소 김수현 061-762-9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