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스스로의 합병으로 경제사업 활성화 배가

서울--(뉴스와이어)--6.1일 농림부 관계자는, 일선조합 합병이 경영건전화와 경제사업 규모화를 통해 대형유통업체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소비지 유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05년부터 현재까지 196개조합이 합병을 추진하여, 73개조합 합병 완료, 37개조합은 합병이 의결되었으며 여타조합은 합병의결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00~’04년 중 2개에 불과하던 자율합병(구조개선법에 의한 합병퇴출은 59개)실적을 감안할 때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농협 스스로의 자율합병을 추진할 경우 무이자 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정부는 소멸조합당 5억원(5년간 무이자)을 지원하고, 농협중앙회는 소멸 조합당 30억원(최고 60억원)을 6년간 무이자 지원하고, 부실액 전액 보전, 조합육성자금 우대지원, 합병 추진비용도 지원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약체 조합이나 부실조합이 정당한 사유없이 합병을 거부할 경우에는 농업인의 실익 증진을 위해, 해당 조합에 대한 자금 지원배제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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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협동조합과 주무관 김재민 02-500-1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