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매각 관련 한화컨소시움에 대한 국제중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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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2006-06-01 14:35
서울--(뉴스와이어)--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한생명보험(주)(이하“대한생명”)를 매각하기로 의결(‘01.3.20)

이후 공자위는 대한생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투자자 자격을 원칙적으로 국내외 보험사 또는 보험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으로 결정(‘01.8.7)

한화그룹이 주요 투자자인 한화컨소시엄은 공자위의 투자자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호주계 생보사인 맥쿼리사를 컨소시엄에 참여시킨 후 예보와 매각협상을 거쳐 대한생명 지분 51%를 인수(‘02.12.12)

이후, 한화컨소시엄의 인수책임자였던 한화그룹 임원에 대한 검찰수사 및 법원 1·2심 판결결과, 한화그룹은 맥쿼리사와 다음과 같은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판명

≪법원판결문에서 적시한 이면계약 내용≫

- 한화그룹은 맥쿼리사의 대한생명 인수자금*과 참여에 따른 제반비용 전부를 대신하여 부담하고, 맥쿼리사 인수지분은 인수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한화건설에 매도키로 약정

* 맥쿼리사의 대한생명 인수지분은 3.5%(매각가격 기준 565억원)

- 한화그룹은 이면계약의 대가로 맥쿼리사에 대한생명 운용자산의 1/3에 상당하는 자산의 운영권을 보장

- 한화그룹은 동 계약에 따라 곡물 중개무역을 통해 주식매수금액에 상당하는 곡물을 외상으로 맥쿼리그룹에 매각(수출)

- 맥쿼리사는 동 곡물을 처분한 대금으로 주식 인수대금을 납부하고, 1년 후 동 지분을 인수가액에 제반경비를 가산하여 한화건설에 매각(‘03.12.16)

한화그룹의 이러한 행위는 공자위가 대한생명을 조기에 정상화하기 위해 정한 투자자 자격요건을 실질적으로 위배한 것임

이에 따라, 예보는 대한생명 매매계약서에 따라 동 계약의 무효·취소 등을 다투는 국제중재를 신청할 계획임

※ 중재는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라 미국 뉴욕에서 열리게 되며, 중재판정까지는 6개월~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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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회수부 이종훈 팀장 02-758-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