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산업동물 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 시설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서울--(뉴스와이어)--농림부는 농촌지역에 산업동물 진료 동물병원의 개업을 확대하고자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산업동물 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안」(농림부 고시)을 마련, 6.5일자로 입안예고했다.

이 기준은 소, 돼지, 닭 등 산업동물의 경우 수의사가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진료하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동물병원내에서는 진료가 행하여지지 않는 특징을 감안하여, 기존 동물병원의 시설기준 중 일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난 3.14 수의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기준안에 따르면 양축농가에서 사육되는 소, 돼지, 닭 등 산업동물에 대하여 출장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동물병원은 개설신고 시 별도의 확인서 제출을 통해 기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던 진료실과 처치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기준안이 고시되면 농촌지역에 동물병원 개설이 보다 용이해짐으로써 산업동물 진료 동물병원 개설이 증가되어 양축농가에 수의서비스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준은 6.26일까지 일반국민의 의견을 들은 후 법제심사를 거쳐 확정·고시할 예정이며, 기준 고시 전에 이미 동물병원을 개설한 경우에도 별도로 변경신고을 하면 이 기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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