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고용안정센터, “외국인력고용절차 쉽게 알려드려요”

부산--(뉴스와이어)--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김해고용안정센터(센터장 : 김선철)는 김해지역 소재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허가제 업무 전반에 관한 설명회를 총 2회에 걸쳐 개최한다.

○ 1차 설명회 : 2006. 6. 8(목) 14:00~16:00 김해상공회의소(5층 대회의실)
○ 2차 설명회 : 2006. 6. 16(금) 14:00~16:00 김해상공회의소(5층 대회의실)

이번 설명회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국인 구인 수요가 많은 김해지역 (1000여개 사업장에서 4,100명의 외국인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절차, 외국인전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전반에 관하여 안내한다.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김해고용안정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2007. 1. 1부터 외국인력제도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산업연수생제도 폐지)되면서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수요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하반기에도 고용허가제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적정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로 3D업종 등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 해결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4. 8. 17. 시행되었다.

웹사이트: http://yangsan.molab.go.kr

연락처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관리과 박민혜, 055-387-0802,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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