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퇴자협회 성명-연금개혁 논의는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서울--(뉴스와이어)--노인 복지법 개정과 노령연금의 상향 조정안 등에 대한 정부의 개혁 추진 방안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4일 정부는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65세 이상 노인 45%에 해당하는 중, 하위 계층 노인들에게 국고로 월 8만원씩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평균 4만 천원에 지급되는 노령연금에 비하면 두배나 인상된 것이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정부의 연금 개혁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정부측 고심에도 불구하고 4만원이나 8만원이나 노년층의 생활 자체를 높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국고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이 또 하나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계속적인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주명룡 KARP 회장은 “우리가 흔히 동경하는 스칸디나비아식의 연금 제도가 정착 하는 데에는 100여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며, 정부는 이제 국민의 눈치만 보지 말고 과감하게 선진 사례를 보여주면서 연금 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는 국민이 사람같이 살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요구하며, 이는 정부가 서명한 UN 국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의무 이행”이라고 주장해왔다.

주명룡 KARP회장은 “현행 저소득층에 대한 끼니연장 수준의 국가보조는 저개발국 시대의 지난 사안이며, 사회 경제 여건의 변화에 어울리는 보조 체제로 바꿔야 한다며, Clearing house를 통한 단일 지원 체제로 누구나 알고 기대 할 수 있는 사회 복지 체제로 전환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정부의 조속한 행동을 촉구한다.
1. 현행 소득보장 정책을 포함, 노령연금을 40만원이상으로 지급하라.
2. 현 사회복지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는 Clearing House제도를 시행하라.
3. 생활 보조 수준이 아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법개정 작업을 연내에 실시하라.
4. 연금의 과감한 투자를 통한 이윤증대와, 여건 변화 시 투자원금의 환수와 최저금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명문화하라.
2006. 6. 5.대한은퇴자협회(KARP)

웹사이트: http://www.karp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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