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세액보정으로 82억원의 가산세 면제
※ 세액보정을 통한 추가납부세액 823(억원) * 10%(불성실신고 가산세율) = 82.3(억원)
□세액보정제도는 수입업체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오류가 있어 3개월 이내에 스스로 보정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임
관세청에서 세액보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수입물품의 신속한 통관과정에서 일어나는 세액산정의 오류를 업체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단순과실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면제해 주기 위한 것이다.
※ 수입업체가 신고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경정하는 경우에는 불성실 신고에 따른 가산세(10%)와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연이율 4.75%)를 부족세액과 함께 납부해야 하나, 세액보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족세액과 가산금(연이율 4.75%)만 납부하면 됨
특히, 관세청은 세액보정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납부일로부터 3월 이내의 수입신고건에 대해서는 세관에 의해 세액오류사항이 발견되어도 직접 추징하지 않고 업체 스스로 보정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연도별 수입업체가 보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한 세액은 2004년도 470억원, 2005년도 270억원, 2006년도 5월까지 83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는 수입업체의 신고납부세액의 정확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다.
그러나, 아직도 보정신고기간(납부일로부터 3개월) 경과로 인해 연간 약 322억원(‘05년 기준)의 가산세가 부과되어, 이로 인한 수입업체의 가산세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관세청은 수입업체의 단순과실에 의한 세액오류사항은 조기발견을 통해 가산세 부과 없이 보정해 나가기 위해 수입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실시하는 수입건별 선별심사를 강화하여 세관의 세액보정 안내를 적극 활성화하고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정책고객관리(PCRM) 등의 홍보를 통해 세액오류사항에 대해서는 수입업체 스스로 세액보정을 하는 납세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공보담당관실 042-481-76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