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자조금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

서울--(뉴스와이어)--6.1일(목) 농림부는 원예분야 자조금 단체장 및 자조금 전문가와의 정책간담회를 갖고, 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자조금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금번 간담회에서 자조금 단체장 및 전문가들은 자조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조금단체 실무담당자 및 개별 농가에 대한 자조금 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 외에도 현재 ‘당해년도 거출, 당해년도 사용’ 이라는 자조금규정을 변경하여, 차년도로 이월하여 적립이 가능하도록 기금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금년도에 시범 실시한 자조단체 평가는 평가지표 개선후 지속 실시하기로 하였다.

현재 1차 생산자로 한정된 자조금 단체의 회원자격을 유통업자, 수출업자 등으로 확대하는 문제, 의무자조금 제도 도입문제 등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키로 하였다.

농림부는 금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사항을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 자조금 단체 임원 및 실무자, 개별농가에 대한 자조금 교육을 금년내에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기타 제기사항에 대해서는 세부 검토 후,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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