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가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한 결과 최근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는 도내 변호사 3명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 도를 대상으로 한 각종 소송사건과 행정처분 및 도민의 이의신청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적극적으로 구한 결과 행정처분의 적법ㆍ타당성은 물론 도민의 신뢰를 더 한층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먼저, 소송사건을 수행하면서 준비서면 작성 및 수행방법 등소송 전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법률자문을 받아 2004년 이전 3년간의 승소율이 86%(행정소송 87%, 민사소송 85%)였으나, 2005년 이후 승소율은 10%정도 상승한 95%(행정소송 90%, 민사소송 1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행정처분시 도민과의 분쟁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관련법령 적용 등 법령해석에 적극적으로 자문(‘05년 136건, ’06년 현재 79건)하여 줌으로써 이의신청 및 분쟁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세경 기획혁신전략본부장은, 도민들의 행정에 대한 기대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도정의 집행과정에서 고문변호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법률자문을 선행토록 함으로써 각종 민원 및 법적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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