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기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 신청 접수
보육시설 스스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하고자 도입된 동 제도는 금년도에 4,000개소의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을 실시하게 되며, 2008년까지는 모든 보육시설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3~4월에 걸쳐 1·2기 참여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제3기에 참여를 희망하는 보육시설은 다음과 같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3기 신청기간 : 2006. 6. 19 (월) ~ 7. 8 (토)
* 접수처 :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www.kcac21.or.kr)
평가인증은 국가에서 제시하는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보육 시설의 현재 운영상황과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점검하고 진단 하여 보육시설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평가인증 진행과정은 참여신청, 자체점검, 현장관찰, 인증심의의 4단계로 진행되며, 총 9~10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금년도 평가인증지표는 시설규모 및 운영형태에 따라 21인 이상 (7개영역 80항목), 21인 미만(5개영역 60항목), 장애아전담(7개 영역 85항목)으로 구분하여 3종의 지표를 적용하게 되며,
2005년에는 1,00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654개의 보육시설이 인증을 통과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받은 바 있다.
이러한 평가인증을 통해 보육수요자인 부모들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고, 합리적으로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에서는 더 많은 보육시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평가인증 참여(통과)시설에 대해서는 증개축비, 개보수비, 장비비, 시간연장시설 지정시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모든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 보육시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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