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과원규모화사업 제도개선으로 농가부담 경감 추진

서울--(뉴스와이어)--농림부는 과원영농규모화사업의 과수목 가격 산정방법 개선으로 약 5억원(농가당 약 21만원)의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고, 사업 추진 시간도 대폭 단축시켰다.

그동안 과수목 가격의 산정을 위해서 농가(사업자)가 감정평가원 등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받고 그 수수료를 농가가 부담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수목 감정평가를 생략하는 대신, 공인기관에서 제시하는「과종·수령별 취득가격」으로 하고, 당사자간 이의가 있거나 농가가 희망할 경우에만 감정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농림부는 사전교육 등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 2007년도부터 농림사업지침서에 이를 반영 할 계획이다.

한편, 과원영농규모화사업은 과수농가에 호응이 높아 금년에는 333억원(‘04년 : 214억원)을 조기지원하여 5월말 현재 약 70%의 사업진도를 보이고 있다.

-과원영농규모화사업-
사업 개요
○ 과원매매·임대차를 통해 과수재배농가의 과원규모를 확대하고, 과원을 집단화 함으로써 경쟁력 및 개방 적응력 제고
- 지원근거 : FTA특별법 제4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7년간 (‘04~’10년)
- 사 업 량 : 2,696ha(‘05까지 실적 : 532ha)
- 총사업비 : 2,096억원(‘05까지 실적 : 428억원)
- 대상품목 : 전 과수품목(실제 이용현황 기준)
- 대 상 자 : 과원 경영능력과 기술력을 갖추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과수농가 또는 과수를 주작목으로 설립된 법인 등
- 추진절차 : 농촌공사에 매매 또는 임대차를 신청하면 현지 확인 및 실사 등을 거쳐 융자지원

'06년도 사업추진 현황
○ 계 획 : 430ha, 333억원(매도 282ha/266억원, 임대차 148/67)
○ 실 적('06. 5말현재) : 285ha, 222억원(매도 170ha/162억원, 임대차 115/60)
※ '06. 5말현재 사업비 기준 진도 66%이며, 9월중으로 사업완료 예정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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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농림부 과수화훼과 과장 배원길 02-500-1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