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탈 선진화 방안 마련
이번 선진화 방안은, 1조원 모태펀드 조성, Secondary Market 조성,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 도입 등 그간의 벤처투자 제도개선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최근의 투자 회복세가 지속 가능한 성장 인프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벤처캐피탈의 자생력 증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점차 글로벌화 되어가는 벤처투자조합 결성 추이 등을 고려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보다 부합하는 투자환경을 조성하면서, 민간의 펀드운용에 대한 자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 기반의 母펀드(Fund of Funds) 조성기반 마련
○ 민간이 운영하는 펀드는 창업·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만 운영됨으로써 보다 다양한 방식의 벤처투자 참여 방법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
○ 지난해 정부 주도의 1조원 모태펀드가 조성됨에 따라 간접 투자방식의 벤처시장 참여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한국벤처투자조합에 자조합 출자기능을 부여하여 연기금 등 민간 기반의 母펀드 조성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벤처특별법 개정 추진)
○ 이로써 기관투자가들이 개별 펀드에 직접 투자함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간접 투자방식을 통해 벤처투자 참여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
투자조합 자산수탁제도(Custodian Bank) 도입
○ 현재 모태펀드 출자조합에 대해서는 자산보관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일반 창투조합에는 자산수탁 제도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창투사의 자의에 의한 자금 집행이 가능하여 펀드 운용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또는 신탁업 겸영 금융기관에 조합 재산의 보관을 위탁 의무화하고,창투사는 운용지시를 통해 투자 등 펀드운용 업무를 수행하며, 자산 취득·처분, 자금 인출·집행은 수탁은행이 처리하는 자산수탁 제도를 도입(창업지원법 개정 추진)
○ 이로써 펀드 운용과 자산 관리를 분리하여, 창투사는 투자활동에 전념하고 전문적 자산 관리를 통해 펀드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벤처투자 국제화에 본격 대응하여 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투자환경 조성
① 현재 벤처투자펀드의 투자대상이 국내에 한정되거나 해외투자가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해외투자 유치 기회를 축소하고 벤처투자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저해
* 창투조합은 국내 창업기업에 30% 이상 투자후 해외투자가 가능하며, 한국벤처투자조합은 투자대상으로 국내 중소기업만이 명시되어 있어 해외투자 허용 여부가 불투명
(1) 중국 등 해외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지 기업에 대한 적절한 투자자금 지원이 곤란하고,
(2) 해외 투자를 한정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출자금의 일부를 자국 기업에 투자하기를 바라는 해외 기관투자가의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
○ 창투조합의 해외투자 요건을 완화(창업지원법 개정 추진)
- 국내 창업·벤처기업에 10% 이상 투자후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금액 범위내에서 40%* 한도에서 해외투자토록 개선
* 창업자 투자의무비율(50%) 및 펀드운용 비용(10%)을 고려하여 투자한도 설정
- 다만, 투자대상은 기업에 한정하여 금융상품 등에 대한 투자는 금지하며, 3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창업자 투자의무비율(50%)을 달성한 조합만이 해외투자 가능
* 현재 투자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조합은 일정기간 유예기간 부여하고, 유예기간동안 투자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취소 등 조치
○ 한국벤처투자조합도 해외투자가 가능토록 투자 요건을 명시하여 허용(벤처특별법 개정 추진)
② 해외 벤처캐피탈이 국내 창투사 설립 방식이 아닌 펀드 운용방식을 통해 국내 벤처투자 시장에 제도적으로 참여할 방법이 없어, 해외 벤처투자자금의 국내 유입기회 상실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운영주체를 해외 유수 벤처캐피탈까지 확대(벤처특별법 개정 추진)
* 국내지점 및 전문인력 등 창투사에 준하는 물적·인적 요건을 갖추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중기청장이 인정하는 VC
○ 해외 벤처캐피탈의 경우 펀드 출자자가 대부분 외국 투자가임을 감안하여, 해외에서 한국벤처투자조합이 결성될 수 있도록 설립지역을 자유화하고, 설립방식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규제를 완화(벤처특별법 개정 추진)
- 해외설립 펀드에 대해서는, 투심위 옵서버(observer) 참여 및 투자 집행전 수탁은행의 사전 보고 등 철저한 보완 장치를 통해 부당 자금유출 등 부작용을 예방
모태펀드 운용의 전문성 강화
○ 모태펀드 출자조합 증가에 따라 법령 및 규약 위반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Compliance Check)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보다 체계적인 펀드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 모태펀드 관리기관(한국벤처투자)의 심사·관리 체계 개편을 통해 우수 창투사 선별 및 성과평가 능력을 제고
- 투자지원, 심사·관리, 리서치·평가 등 기능별 전문화 유도
- 전략수립, 자조합 출자자 모집 지원 기능을 한층 강화
- 모태펀드에서 출자한 자펀드에 대해 한국벤처투자㈜에 1차적 관리·감독기능 부여 (전담인력 5인 구성)
○ 모태펀드 운용에 전념할 수 있도록 투자의무비율 등 창투사 적용 규제를 일부 완화(벤처특별법 개정 추진)
○ 모태펀드 및 중진공은 창투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특수관계인(5%이상 주요 출자자)에서 예외로 인정하여, 구주거래 등 회수시장 활성화 유도(창업지원법, 벤처특별법 개정 추진)
벤처캐피탈 정보제공 및 전문교육 강화
○ 현재 창투사 전자보고, 공시제도, 평가 등을 통해 투자관련 자료는 증가하고 있으나, 별도 전담부서 및 정보제공 체제가 없어 통계 분석 및 투자관련 정보 획득에 애로
- 중소기업청을 통해 발표되는 투자통계 자료가 유일한 실정
○ 벤처캐피탈협회 부설기관 형태로 ‘벤처투자 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유형별 분야별 벤처투자 통계 생산기능 확보
- 투자정보는 한국벤처투자의 ‘VC·PE Monthly’(매월) 및 벤처캐피탈협회의 ‘Venture Capital Yearbook’(매년)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제공
○ 또한, 대학내 벤처캐피탈리스트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임을 감안, 창업대학원 내에 ‘창업투자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창업지원법상 전문인력 획득 요건인 교육과정으로 인정)
중소기업청은 이번에 마련된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이 창업지원법 및 벤처특별법 개정을 통해 반영될 사항으로, 6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금년 8월 임시국회에 상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창투사 등록 및 관리규정」 및 「창투조합 표준규약」도 6~7월중에 개정·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방안을 통해 국내 벤처펀드 제도의 국제기준 부합성을 높이고 선진형 벤처투자 문화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그간 해외 벤처투자자금 유치 과정에서 느껴왔던 애로 중 상당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벤처투자팀 팀장 오기웅 사무관 이상창 042-481-4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