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퇴자협회성명-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제한 헌소 판결을 걱정한다

서울--(뉴스와이어)--헌법재판소가 9급 국가 공무원 시험 응시제한 연령 28세가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2002년 연령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섰던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시대에 뒤떨어진 헌소 결정에 심히 우려를 표시한다.

헌재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의 응시연령제한규정이 권리의 침해라는 소원에 헌법불합치,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이 5명이나 되었으나, 6인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되는 규정으로 기각했다.

주명룡 KARP(대한은퇴자협회)회장은 “미국은 이미 1967년에 연령차별을 금하는 법(ADEA)을 제정했는데, 나이 28세에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뒤떨어진 우리 수준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65세로 정년을 연장하겠다고 나선 시점에 한쪽에서는 나이를 이유로 취업 기회를 제한한다니 어이없다.”며, “35세에 현역군인 입대가 되는 선진국도 많은데, 하루 빨리 말로만 약속해온 연령차별 금지법이 제정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2001년 말부터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법제정을 위해 가두 캠페인, 서명운동, 1인 시위 등을 벌여왔다.

국회는 2002년 11월 고령자고용촉진법 4조 2항에 연령에 의해 차별을 금하는 사항을 삽입, 통과했으나 선언 이상의 의미를 주지 못해 다시금 진정의 대상이 되어왔다. 참여정부는 법제정 약속을 했으나 현재 아무런 진전이 없다.

ADEA(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연령차별금지법)로 불리는 이법은 미국은퇴자협회(AARP)가 매우 자부심을 갖고 얘기하는 법령이다.

웹사이트: http://www.karp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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