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원자율조정제도 전면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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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06-06-08 14:27
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원은 현재 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시범실시중인 민원자율조정제도를 민원발생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모든 금융회사(93개사)를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실시키로 하였다.

ㅇ 시행일: '06.7.1

* 민원자율조정제도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처리에 앞서 당사자인 민원인과 금융회사간 자율적인 조정기회를 부여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이 직접 처리하는 제도임

【 추진경과 】

금융감독원은 급증*하는 금융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금융회사의 민원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05.6.29 민원자율조정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 1999∼2004 기간중 금융민원은 연평균 30% 증가

'05.10.24부터 민원처리 실적이 우수한 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민원자율조정제도를 시범운영해 오고 있음

* 신한은행, 부산은행, ING생명, 삼성생명, 동부화재, 삼성화재, CJ투자증권, 신한카드

'05.10.24∼'06.3.31 중 시범운영 금융회사가 처리한 2,232건의 민원 중 276건(12.4%)이 자율조정에 의해 처리되었으며, 같은 기간 중 자율조정성립률*은 54.3%로 금융감독원 전체 민원수용률 29.4%에 비해 24.9%p 높은 수준으로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

* 자율조정처리 민원 중 수용된 민원 건수/자율조정처리 민원 건수

☞ 시범실시 결과 자율조정제도 확대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동 제도를 '06.7.1부터 전면 확대 실시할 예정

【 확대실시에 따른 기대 효과 】

민원인은 금융회사와의 직접 조정을 통해 민원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민원인과의 자율적인 해결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민원처리 역량이 강화되고, 자율조정 성립시 금융감독원에 민원관련 소명자료 등을 제출할 필요 없이 자율조정 성립사실만을 통보하면 되므로 업무부담 감소

금융감독원도 민원처리 부담이 감소하고, 자율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민원에 처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민원업무의 효율성 제고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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