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외환거래 상시감시시스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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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06-06-08 14:28
서울--(뉴스와이어)--재경부는 지난 5월19일 100만불이내의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을 허용하는 등 기존의 외환규제를 대폭 완화하는「외환자유화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유화 조치와 병행하여 외환전산망 정비 및 산출 자료(output data)의 활용성 제고 등을 통하여 외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향후 거시경제 및 여건변화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외환자유화로 인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외환거래를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 함으로써 외환거래 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외환거래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금년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이번에 가동될 예정인 「외환거래 상시감시시스템」은 작년 11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금융감독원도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에 보고되는 외환거래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이들 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구축된 것으로서 거래유형별, 특정지역별, 반복거래 또는 거액거래 등 테마별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이 시스템의 운용목적이 어디까지나 외국환은행장 등에게 거래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등 비정상거래를 찾아내 외환거래질서를 바로 잡는데 있는 만큼, 정상적인 외환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불편이나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종전에 금융감독원이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외환거래 정보를 입수한 경우 은행을 통해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조사함으로써 금융기관에 자료작성 등 업무부담을 주었을 뿐만아니라 관련 당사자에게 불편을 끼쳐왔으나 이제 외환전산망을 통해 보고된 자료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관련자료 징구에 따른 금융기관의 업무부담 완화 및 관련 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감독원은 상시감시시스템 구축 등 외환거래건전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강화 외에도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직원 및 외국환거래를 하는 기업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제도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외환 자유화 조기추진 추세에 걸맞는 외환거래 질서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참고로 금융기관 임직원 및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환거래 설명회는 6월23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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