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에서는 금년도 부처 청렴도를 중앙부처 상위 우수기관에 진입토록 한다는 목표 아래 전직원으로 하여금『청렴서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각 팀별『민원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민원 만족도 및 금품수수 여부 등을 자체 점검토록 하며, 감사관실을 통해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토록 하는 등 강도 높은 “청렴도” 업그레이드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05 청렴위 청렴도 측정결과 : 8.80점(33개 부·처·청 중 19위)

이를 위해 6. 9(금) 10:30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청렴도 향상 반부패 대책 추진기획단 회의』를 개최, 청렴도 집중관리대상 15개 팀장으로부터『청렴서약서』에 의한 청렴 실천 선서를 받고『청렴 향상 역점시책』을 시달하는 등『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자치부』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역점시책 내용은

첫째, 전 직원『청렴서약서』제출
-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 수수금지
- 모든 민원은 공개장소에서 투명하게 처리하고 개별 논의·청탁 근절
- 민원처리기준이나 처리절차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안내 등

둘째, 각 팀별 자체『민원 모니터링』실시
- 금품·향응 실제 제공 여부 및 수수에 대한 기대 여부
-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의 현실적 적정성 여부 및 정보공개 수준 등

셋째, 모니터링 이행상황『감사관실 확인·점검』실시
- 15개 집중관리 대상부서 민원모니터링 실적 등 확인·점검
- 이행 상태 부진 또는 청렴성 문제 부서, 별도 관리대책 강구

넷째, 청렴도 제고『정책 연구용역』실시
- 청렴도 측정결과를 진단, 청렴도가 낮은 원인 및 문제점을 분석
- 행정자치부 청렴도 향상 대책 수립의 기본자료로 활용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사항으로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청렴위의 권고에 따라 지난 ‘06. 5. 30부터 시행 중인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지침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골프의 경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 계가 있는 자”와는 금지하되,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신고토록 했으며 직무관련자와는 마작·화투·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은 공무원행동강령의 예에 따라 조치키로 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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