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설명회에서는 국가계약법령 및 회계예규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마련한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안) 3개 분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제시된 업계 의견은 최대한 개정(안)에 반영한 후 재경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6월 내에 확정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최종안이 확정되면 청 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를 거치게 되며 전산프로그램 수정일정 등을 감안할 경우 이달 하순경 부터는 새로운 기준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금번 개정되는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3종류이며 주요 내용은 회계예규 등에서 세부기준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기준제정과 상위규정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각 세부 기준별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은
- 공종별 투찰금액이 조사금액의 110%를 초과하거나 65%미만인 경우 제출하는 입찰금액사유서 작성 및 제출방법
- 입찰금액 절감사유 인정범위 및 심사방법
- 「입찰금액적정성 심사위원회」구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 조항 신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PQ대상에서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됨에 따라 공사규모별 적격심사 단계의 축소 조정
- 등급공사의 실적계수 하향조정으로 중견업체의 시공경험 평가 완화 및 적격심사 평가 자료의 일원화(G2B 등록 자료)로 개정
-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방법 변경 등이고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기준은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일반공사(PQ대상 22개 공종 이외의 공사)에 대한 심사 세부기준 신설
- 업종별 공사실적 평가방법 변경
- 기타 신인도 및 지역가산 평가내용 개정 등이다.
조달청 개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pps.go.kr
연락처
조달청 시설총괄팀 서기관 곽영희 042-481-73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