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씨티은행은 불공정행위로 취득한 부당이익을 소비자들에게 즉각 보상하라.

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06년 6월 7일 (주)국민은행, (주)씨티은행, (주)신한은행 등 3개 시중은행의 불공정거래위반행위로 시정명령과 총69억1천6백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주)국민은행과 (주)씨티은행 등은 2002년 12월 - 2005년 6월까지 시장금리가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상품의 금리를 동기간동안 고정시켜 고객들에게 각각 488억원과 34억원의 불이익을 줬다. 아울러 (주)국민은행은 대출약정서상 조기상환수수료에 대한 약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상환수수료를 부당하게 징수하여 소비자들에게 67억원의 불이익을 제공하였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주)국민은행에는3,575백만원, (주)씨티은행에는 563백만원의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는 주택담보대출이용이 늘어나고 대출금리로 인한 가계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대출금리 적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영업상의 비밀이란 이유로 알리지 않았고 금리종류에 대해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애매하게 표현하는 등으로 그동안 은행들이 금리를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은행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 개인이 쉽게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더욱이 국민은행은 2004년 기준으로 주택대출점유율이 71%(금융감독원 은행금융통계)에 육박하는 시장지배사업자로 시장금리는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대출약정서와 달리 대출금리를 고정금리로 적용하여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이자수익과 부당한 조기상환 수수료로 55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지 아니할 수 없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금번 은행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로 끝난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안할 수 없다. 은행들의 불법적 행위가 결국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줬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원상회복 시정 명령 없이 단지 행정적 처분만 하고 피해당사자인 소비자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다는 데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사나 스포츠센터의 부당약관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일괄적으로 피해구제를 했던 사례들이 있는 만큼, 은행들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 555 억원의 피해를 끼친 이번 사건에 있어서도 소비자들에 대해서 피해구제조치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본 소비자단체에서는 필요한 경우 피해 소비자들을 대신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밝히며 이번 은행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소비자들의 구제를 재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요청하는 바이며 아울러 계속 논의 중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명령제도의 조속한 실현과 집단소송의 도입을 통해 소비자들이 좀 더 쉽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녹색소비자연대 개요
녹색소비자연대는 비영리 비정부 사단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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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녹색시민권리센터 김진희 실장(연락처 : 02-3273-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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