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요즈음 같이 고유가 시기엔 인도네시아와 같은 에너지자원이 풍부한 나라와의 협력 확대가 절실하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6월 9일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간에 가서명한 원자력협력협정은 자원에너지 분야 협력이 이제 원자력 분야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원자력발전 국가로서 인도네시아가 2008년 주계약 체결을 목표로 원자력발전소 도입을 지난해 확정한바 있어서 금번 협정 가서명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우리 원전을 수출하기 위한 물꼬가 터졌다는데 더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시점에서 양국간의 원자력 협정 체결은 원자력기술수출, 공동연구 및 관련기술 이전 등 양국간의 협력관계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와 원자력 협정은 1994년에 논의가 시작되어 지적재산권 설정 범위 등에 대한 논란으로 양측은 8번의 문안 교환 끝에 이번에 문안에 대한 합의를 하고 가서명하게 되었다.

한-인니 원자력 협력협정 본 체결은 올해 연말에 이뤄질 전망이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05년 4월에 확정한 국가전력개발계획((National Electricity Development Plan)에 따라, 2016년 최초원전 상업운전을 목표로 원전도입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한-인니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추진>

협정 체결 의의

- 원자력기술수출, 공동연구, 관련 기술 이전 등 한-인니 양국간 협력관계를 일반적으로 규정

주요내용

- 원자력 연구개발 이용 등에 대한 협력
- 정보교환, 교육 및 훈련 상호 교류
- 원자력 안전, 핵 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 등

추진경과

- ‘94. 9 ~ ‘06.5 원자력협력협정(안) 8차례 교환
- ‘06. 5. 19 우리측 문안에 대한 인니측 의견접수(쟁점사항인 지적재산권 관련 우리측안 대부분 수용)

원자력 협정 가서명

- 일시 및 장소 : ‘06. 6. 9(금) 14:00 / 외교부 양자회의실

서명자
- 우리측 : 과기부 이문기 원자력국장
- 인니측 : 외교부 Primo 아시아·아프리카 총국장

향후 추진 사항

- 올해(‘06)말 협정 서명 추진
- 협정 체결 후 인니 측과 원자력 공동위원회 개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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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원자력국 원자력협력과 사무관 안지현 02)2110-3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