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종자산업법 개정 공청회 성황리에 마쳐

서울--(뉴스와이어)--농림부는 종자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6.8일(목) 국립종자관리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공청회에서는 농민, 개인육종가, 종자회사 및 종자 판매업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림부에서 개정안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제안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농림부는 종자산업법의 개정 배경을 종자산업을 활성화하고, 품질위주의 식품 소비추세를 반영함과 동시에 종자업 진입장벽을 완화하라는 농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개정안에 포함된 종자업 등록대상 확대, 자체보증의 확대, 종자업 등록기준 완화, 위탁보증제도의 신설, 불법·불량종자의 진열·판매·금지 규정 신설, 품종보호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민간의 주요작물에 대한 국가품종목록 등재 의무 폐지 등의 개정배경 및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특히, 주요작물(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에 대한 민간의 국가품종목록 등재의무 폐지는 농민으로 하여금 소비자가 원하는 기능성품종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재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를 통하여 농민은 고소득 기능성· 기호성 품종을 자유롭게 재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참석자 중 한국과수민간육종가협회, 다고원예 등에서 품종보호 등록 품종의 자가채종 허용범위 축소, 불법·불량종자 판매 과태료의 상향조정, 품종보호권 존속기간의 연장, 수입농산물의 품종보호권 침해에 대한 대응 강화 등에 대하여 건의하였다.

농림부는 금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사항 중 자가 채종 허용범위 축소에 관한 사항은 하위 규정 개정시 반영을 검토하고, 기타 사항은 제도개선이나 정책추진에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번에 개정하는 종자산업법은 앞으로 국무회의 심의, 국회 의결 등을 거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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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업기술지원과 과장 김남수 02-500-1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