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은 이번 협약 체결로 지역중소수출업체가 수출거래 및 기타 상거래 등에서 발생한 미회수채권에 대해 수출보험공사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산은행을 거래하는 수출업체는 해외 수입자의 대금 결제지연 또는 부도로 인해 발생한 미회수채권 회수를 위해 수출보험공사(www.reportingkorea.com)의 국외채권회수 전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부산은행은 중소수출업체로부터 채권추심위임서류 등을 접수하여 수출보험공사에 위임하며, 당행을 통하여 추심을 의뢰할 경우 회수성공수수료 할인, 행정수수료(우편, 통신료)면제 및 사후관리업무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부산은행 외환업무팀 이순희 팀장은 “해외 미회수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체가 수출보험공사의 국외채권회수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해외채권 회수에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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