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수도권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급속 보급

안산--(뉴스와이어)--환경부와 3개 시·도(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금년도에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총 예산 3,644억원(국고 1,822억원, 지방비 1,822억원)을 투입하여 수도권내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이하″특정경유자동차〃라 한다) 를 대상으로 ⑴저감장치 부착, ⑵LPG엔진 개조 및 ⑶조기폐차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금년 초까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이 매우 부진하였는데, 4월 20일 제도의 개선 이후 5월 중순부터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당분간 증가추세가 더 지속된 후 높아진 보급률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형경유차에 보급하고 있는 DPF(매연여과장치 : 인증저감율 70%이상, 실저감율 90%이상) 부착사업은 금년 1월부터 5월12일까지는 290대로 매우 부진하였었지만, 5월 12일 이후부터 3주간에 1,082대가 부착되었고, 현재도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매연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제도 개선 및 적극적인 홍보와 점검, 장치제작업체들의 적극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것이다.

매연저감장치 제작업체에 의하면 LPG엔진 개조도 앞으로 좀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추세를 고려할 때 작년도에 보급된 저감장치(42,153대)와 금년도에 보급되는 저감장치에 의하여 금년말경에는 미세먼지 오염도가 상당수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환경부의 제도 개선(고시개정) 내용
- 당초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불합격 차량에 대해 ⑴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DPF, DOC) 및 ⑵LPG엔진개조 또는 ⑶조기폐차 의무

- 환경부 고시 제2006-62호(‘06.4.20) : 5.5톤이상 차량(무부하검사 대상차량)에 대하여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합격여부에 관계없이 DPF(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부착 범위 확대, DOC(산화촉매장치) 부착범위 제한(40%~53%) 폐지

- 환경부 고시 제2006-77호(‘06.5.23)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정밀검사) 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차량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DOC, DPF) 및 LPG엔진개조를 할 수 있도록 함

※ 행정기관의 노력
- 환경부 : 라디오(교통방송) 홍보, 포스터 제작 배포

- 수도권대기환경청 : 정밀검사장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안내 입간판 설치, 홍보리플렛 제작 배포, 정밀검사장 지도·점검 강화(고발 3건)

- 3개 시·도 : 특정경유자동차 차량소유자들에게 개별 통지 및 홍보리플렛 제작 배포

※ 제작업자들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 제작사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5대 일간지에 신문광고, 홍보리플렛 제작 배포, 주유소 현수막 설치, 적극적인 영업 활동

‘05년도에 보급된 저감장치에 대하여 현재 추세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금년 연말에는 PM10이 약 1,561톤 정도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어 도로이동오염원 PM10 연간배출량의 대략 18% 정도가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 현재 도로이동오염원 PM10 연간배출량은 총 PM10 연간배출량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 미세먼지의 중요한 특징
최근 배출되는 자동차 매연은 입자 크기가 작아서 공기 중에 오래 체류된다. 그 결과 수도권 전역이 비슷한 농도를 보이고 있다.
- 입자상 물질의 크기 : 0.08㎛ 정도

※ 일본 도쿄에서는 자동차 매연(발암물질 함유)을 2010년까지 2000년 기준 50% 이하로 삭감할 계획이다. 따라서, 수도권에서는 자동차 매연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총량 저감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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