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상수원 주변 무허가 음식점 실태 조사 결과

서울--(뉴스와이어)--팔당 상수원 주변 무허가 음식점 실태 조사 결과
무허가 음식점 난립, 위협받는 상수원
남양주시 60%, 광주시 15% 무허가
7차례 적발돼도 여전히 영업, 심지어 지원금 받으며 무허가 영업
상수원 위락 단지화, 비점오염원 증가에 따른 수질 오염 가중

1.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무허가 음식점 난립이 심각하다. 남양주시와 광주시의 보호구역 주변의 음식점들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무허가 음식점 비율이 각각 63.6%와 15.8%로 특히 남양주시 관내 무허가 음식점이 몰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와 자치단체는 매년 무허가 음식점을 적발하고 있으나 7차례 적발되어도 계속 영업 중이거나 동일 지역에서 다른 이름으로 영업하는 등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적발된 일부 무허가 음식점의 경우는 물이용 부담금으로 형성된 주민 지원금을 받고 있어 결과적으로 벌금을 지원금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조사되었다. 그리고 일부 무허가 천막 음식점은 팔당호와 바로 인접해 영업 중이고, 차량 증가 등으로 인한 비점오염원 증가로 식수원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2.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남양주시와 광주시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도보와 차량을 이용하여 총 4차례 조사하였다. 이번 조사는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중 일부인 45번 국도와 337번 지방도를 중심으로 주변 음식점이 대상이다. 조사 결과 광주시 상수원 보호구역(45번 국도 및 337번 국도 변)은 총 63개의 음식점 중 10개(15.8%) 음식점이 무허가 업소로 확인되었다. 남양주시 상수원 보호구역(45번 국도변)은 총 66개 음식점 중 무려 42개(63.6%) 음식점이 무허가 업소로 확인돼, 상수원 보호구역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3. 광주시는 남종면 검천리 일대에 무허가 업소가 집중된 반면 남양주시는 관내 상수원 보호 구역 전역에 무허가 음식점이 분포하고 있다. 이들 무허가 음식점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은 매년 적발하여 법원에 고발하고 있다. 남양주시의 경우 01년부터 05년까지 매년 평균 30건 이상 적발하였고 광주시의 경우 올 해 상반기에 11건을 적발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다. 남양주시의 경우 5년 동안 무려 7차례 적발된 3곳의 업소가 여전히 영업 중이고, 동일 지역에 다른 업소명으로 영업을 하거나 동일 업소명으로 인근 지역으로 옮겨 영업을 하는 등 무허가 음식점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리고 최근 무허가 음식점은 집단화 하고 있다. 실학박물관 예정지인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유적지 부근에는 총 20개의 음식점이 영업을 하고 있고 그 중 무허가 음식점은 15곳에 이르고 있다. 한편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 연세 중학교 부근에는 ‘죽여주는 동치미 국수’라는 무허가 음식점이 성업 중인데 길 건너 편으로 ‘더 죽여주는 동치미 국수’, ‘더 끈내주는 동치미 국수’ 등의 무허가 음식점이 생겨났고 다른 음식점들도 산재해 있다.

4. 이번 조사에서는 적발된 무허가 음식점 중 일부가 지원금을 받으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상수원 보호 구역에서는 98년 한강법이 제정되면서 물이용부담금제도가 실시돼 주민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제도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받는 상수원 지역 주민 및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민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 사업’으로 전기, 전화 등의 공과금과 쌀 등 생활 물자 구입을 지원하고 있다. 05년 남양주시 조안면에서 적발된 무허가 음식점은 모두 22곳으로 이 중 10 곳이 물이용 부담금으로 만들어진 주민 지원금을 받고 있다. 이지역의 평균 주민 지원금은 460만원 이며, 지역 주민에 따르면 무허가 음식점 적발 시 벌금은 평균 100만원~150만원 정도로 부과 한다고 한다. 결국 무허가 음식점 영업과 그에 대한 벌금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주민 지원금으로 충당하는 꼴이 된다.

5. 상수원 보호지역에 무허가 음식점이 난립하는 것은 보호지역으로서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수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보호해야 할 곳이 아닌 단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곳으로 인식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차량 통행 증가는 비점오염원을 가중시켜 상수원 수질 오염을 부채질한다. 결과적으로 무허가 음식점의 난립은 상수원 지역을 위락 단지화 하고 수질 오염 우려를 가중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현지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하고 주택을 개조하거나, 화원, 버섯 재배사 등으로 허가된 곳을 음식점으로 개조하여 영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일부 무허가 음식점의 호황은 지역 농민들의 입장에서 기본적인 농업에 대한 의지마저 흔들리게 하고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들게 한다. 이 지역의 농업에 대한 지원은 생산 시설에 국한 되어, 실제 절실한 가공, 유통망 확보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정책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유기 농업의 경우도 서울 25개 구 중 직거래 매장은 단 4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농민, 주민에 의한 무허가 음식점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6. 상수원 주변 무허가 음식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계도와 단속이 병행되어야 한다. 성업 중인 무허가 음식점은 또 다른 업소 양산의 원인이 된다. 현재와 같이 7차례 단속돼도 계속 성업 중인 것처럼 단속의 효과가 의심스럽거나, 주민 지원금 사용이 불확실 할 경우 무허가 음식점은 상수원 지역에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 농민이 튼실해야 무허가 음식점 증가를 막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유기 농업은 상수원 보호를 위해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유기 농업에 대한 생산 설비외에 가공, 유통망 확보가 절실하다. 서울환경연합은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의 팔당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향후에도 토지 이용도 조사, 물 이용금 제도 개선 등에 중점할 예정이다.
※ 첨부 : 1.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무허가 음식점 실태조사 결과(총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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