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생산단계 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 추가 설정

서울--(뉴스와이어)--농림부는 6월 12일 농산물 안전성조사 생산단계에 적용할 ‘생산단계 농약잔류허용기준 73개를 추가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39개 품목에 286개 기준이 설정되었다.

농약잔류허용기준(MRL)은 국민이 하루에 먹는 농산물의 양을 감안하여 각 농산물에 허용될 수 있는 농약의 잔류량을 말한다.

MRL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정하고 있으며, 2005년 말 현재 371종의 농약성분과 대부분의 농산물에 대하여 MRL이 설정되어 있다.

시중에 출하되는 농산물은 농약잔류허용기준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하면 되지만, 농가지도를 위해서는 생산단계에 적용할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므로, 농림부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생산단계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농가가 동 기준을 준수하여 농약을 살포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은 출하 예정일에서 출하 10일전까지 일자별로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99년 24품목 132개 기준 설정을 시작으로 부적합 발생비율이 높은 품목 위주로 매년 기준을 추가해 오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준은 부적합 비율이 높은 들깻잎 등 19개 품목에 살충제 싸이퍼메쓰린 등 33성분에 대한 73개 기준이다.

동 기준이 추가 설정됨에 따라 농가는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농약을 살포할 수 있게 되고, 농림부는 이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농산물이 발생할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4조에 의거 출하연기, 폐기 등 사전조치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농림부는 ‘09년까지 1,000여개 기준을 추가 설정함으로써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우수농산물인증(GAP) 등 선진 농산물 안전성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건강 보호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웹사이트: http://www.mafra.go.kr

연락처

농림부 소비안전과 과장 심상인 02-500-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