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근로자수강지원금 훈련시설 및 과정 지원

부산--(뉴스와이어)--재직근로자의 지원훈련인 근로자수강지원훈련실시기관이 기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및 훈련시설에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원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지청장 이동우)은 ‘06.5월말 현재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을 수료한 재직근로자에 1억 6,25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지원한 지원금 8,159만원에 비하여 약 2배 증가된 금액이라 밝혔다.

양산지청관계자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 제도가 재직자 직무능력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산업단지별 순회설명회 개최 등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근로자수강지원금 제도란 재직자가 자신의 직무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해 직업능력해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일반과정, 정보화기초과정, 외국어과정으로 구분되며 ‘06년 5월 현재 양산7개, 밀양1개, 김해 14개 등 총22개 훈련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종합고용안정센터 직업능력개발팀(담당: 김군태, ☎055-387-24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yangsan.molab.go.kr

연락처

박민혜 055-387-0802, 양산지청 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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