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돼지소모성질환 방역 강화키로

서울--(뉴스와이어)--농림부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돼지소모성질환에 의한 양돈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별 컨설팅 지원, 양돈농가 순회교육 및 사육환경 시설개선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돼지소모성질환 방역대책’을 6.14일 발표하였다.

돼지소모성질환은 다양한 병원체와 불량한 사육환경 및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새끼 돼지의 폐사 등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동 방역대책은 양돈농가 스스로가 위생적인 사양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금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전문가로 방역대책팀을 구성하여 수차례 협의회를 개최, 방역대책(안)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6.9일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최종 자문을 받아 확정되었다.

① 농가별 질병, 사양·환기 등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는 자문단 운영
○ 지역별 전문 컨설팅 자문단 19개반(도별 2개반, 제주도는 1개반)을 구성하여 돼지소모성질환으로 피해가 심한 500농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농가당 3백만원, 총 사업비 15억원)

② 돼지 사육지침서(SOP) 제작 및 양돈농가 순회 교육
○ 대한양돈협회, 한국양돈연구회 및 양돈수의사회로 하여금 7월부터 9월까지(3개월간) 농가별 유형에 따른 사육지침서(SOP)를 제작하도록 하고, 이후 2개월간 전국 양돈농가 순회교육을 통해 돼지 사육지침서 보급 및 교육

③ 양돈장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 대한양돈협회에서 양돈의무자조금을 활용하여 금년 하반기중 전국의 양돈장에 대해 돼지 질병 뿐만 아니라 사양·환기, 음수·모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7~12월)하고, 학계 및 양돈전문가들에게 돼지 사육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8~12월)

④ 종돈장 및 돼지인공수정센터 위생관리 및 사료검사 강화
○ 종돈장 및 돼지인공수정센터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혈청 검사 항목을 확대한다.

(현행) 구제역, 돼지콜레라, 오제스키병
(변경) 부루세라, 돼지유행성설사병(PED) 검사 추가

○ 사료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료중 곰팡이 독소와 병원성 미생물 검사 강화 방안을 학계, 업계 전문가로 대책반을 구성하여 검토

⑤ 양돈장 사육환경 시설개선 지원
○ 노후된 자동급이·급수시설, 축사내 유해가스 제거시설, 외부 입식돈 격리시설 등 양돈장 사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선,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하고, ’08년부터 ‘양돈장 사육환경 시설개선’을 신규사업으로 예산 반영

○ 폐사가축 처리시설은 호당 20백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07년부터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에 반영

○ 농협중앙회 주관하에 ‘07년도에 5억원을 투자하여 친환경적인 축사표준설계도 모델을 개발·보급(10종)

농림부는 돼지모소성질환 발생감소와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양돈농가의 기본적인 자구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과 함께, 양돈산업 관련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동 대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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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농림부 가축방역과 과장 김창섭 02-500-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