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소부루세라병...2013년 근절 목표 추진키로

서울--(뉴스와이어)--농림부는 소부루세라병을 2013년까지 근절시킨다는 목표로 발생농장 이동통제 및 검사 확대, 살처분 보상금의 단계적 차등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부루세라병 방역 보완 대책』을 6월 14일 발표하였다.

특히, 보상금 차등 지급은 대부분의 발생 원인이 농가에서 검사받지 않은 소를 무분별하게 구입하는 등 방역관리 소홀로 나타남에 따라 농가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11월부터 상한선을 시가 평가액의 80%, 내년 4월부터는 60%까지 감액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부루세라병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방역대책을 추진하여 발생율이 2%미만으로 떨어졌지만, 발생농장의 재발과 인근 농장으로의 전파 및 농가의 예방활동 미흡 등으로 발생 감소율이 크게 둔화 되고 있으며 보상금도 작년 998억원(25천두)에서 금년에도 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방역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청회·전문가 회의를 거쳐 6월 9일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최종 자문을 받아 확정하게 된 것이다.

① 의무 검사대상 확대 및 발생농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등 검사체계 보강 : ‘06. 7. 15부터 의무 검사 : (현행)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되는 한육우 암소 (추가) 10두이상 한우 사육농장, 거래되는 모든 송아지의 어미소, 다발지역 일제검사 등 발생농장의 이동제한 기간 연장 및 재검사 횟수 확대한다.

(현행) 30~60일간격으로 2회 검사후 이동제한 해제 : 3개월 소요
(조정) 60일간격으로 3회 검사후 이동제한 해제 : 6개월 소요

② 보상금 상한액의 단계적인 축소 : (1차) ‘06.7, (2차)’07.4
(현행) 당해 가축시세의 100%까지 지급
(조정) ‘06.11. 1부터 - 당해 가축시세의 80%까지 지급
‘07. 4. 1부터 - 당해 가축시세의 60%까지 지급

③ 보상금의 적정 평가를 위해 평가방식 개선 : ‘06.7.15부터
(현행) 체중 측량시 저울 계근 또는 목측(目測) 등을 실시
(조정) 체중 측량시 저울 계근 실시

④ 2013년 근절 목표로 단계별 방역지표를 설정하여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
[1단계 : '06년~'07년] : 근절기반 조성(농장 감염율 1.0%이하)
[2단계 : '08년~'09년] : 발생 최소화(농장 감염율 0.5%이하)
[3단계 : '10년~'11년] : 청정화 추진(농장 감염율 0.25%이하)
[4단계 : '12년~'13년] : 청정화 달성(근절 및 비발생)

그리고 농림부는 축산업 종사자의 감염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감염 실태조사를 금년에 전국적으로 6천명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검사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는 소부루세라병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는 소독·예찰 등 방역활동을 철저히 수행해 줄 것과 외부에서 소를 구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받은 소만을 구입하고 유·사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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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농림부 가축방역과 사무관 조옥현 02-500-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