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산업진흥회, ‘판례를 통한 쟁점별 특허소송 실전가이드’ 제작 및 발표

2006-06-13 10:34
서울--(뉴스와이어)--한국전자산업진흥회(회장: 윤종용)는 최근 해외 선진기업들이 국내 중소기업들에게도 특허분쟁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한 현실을 감안하여, 경고장을 받는 단계부터 소송에 휘말려 최종 판결을 받을 때까지 全 단계에 걸쳐 국내 기업들이 채택가능한 대응전략을 담은 “쟁점별 특허소송 실전가이드” 제작사업을 완료하고 6월 14일(목) 오후 발표회를 개최한다.

※ 참고: 국내 리모콘 제조업체들은 Philips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당해 2004년 패소하였는데, 판매금지명령의 집행을 일정기간 보류하는 대가로 약 6백만불의 공탁금을 지불하고 2006년 현재 손해배상액 판결 대기 중

선진기업들은 후발 국내기업에 대해 공격적으로 특허클레임을 제기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 하에 전방위 특허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 참고 1: 반도체장비업계 선두주자인 미국 AMAT사는 국내 후발기업을 상대로 해외에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아예 “싹을 자르는” 전략 구사

※ 참고 2: 일본은 관세정률법을 개정하여 특허권자의 통관압류 신청만 있어도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시키는 극단적인 조치 시행으로 자국 기업 보호

※ 참고3: 미국은 2006년 반도체 특허침해(Rambus) 및 가격담합 등의 일련의 사건에서 국내업체들에게 수억불의 손해배상 및 징역형 선고

-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시장점유율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나, 핵심기술의 자립도가 낮아 해외 선진기업의 원천특허를 회피할 수 없는 근본적인 취약점 내포

※ 주요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 메모리반도체 47.0% (‘04), 휴대폰 26.5% (’05), 디스플레이 37.1% (‘05)

정형화된 우리나라의 일반 소송절차와는 달리, 미국의 특허침해소송은 경고장에 대한 답변에서부터 각종 문서·증거서류 관리, 증언녹취(deposition) 단계, 증인 소환 단계, 배심재판(jury trial) 단계 등 조금만 방심하면 불측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 참고 1: 미국의 특허소송에 대한 지식이 적었던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많은 일본 기업들이 단순한 특허침해의 경우에 대해서도 1억불 내외의 천문학적 손해배상 판결을 잇따라 받은 바 있음

※ 참고 2: 국내 중소벤처의 상당수는 선진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수령하고도 그 내용을 파악하지도 못하거나 초반 우물쭈물하다가 대응 시기를 놓쳐 나중에 기업이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된 사례가 많음

※ 참고 3: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권장하고는 있으나, “해외전시회출품 = 특허분쟁의 단초 제공”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실정 (예: GSM 휴대폰 제조업체 S사, I사 등)

※ 참고 4: 미국의 특허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평균 2백만불 이상이고, 1심재판에만 약 2~4년이 소요되며, 패소시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액 지불 (통상 수천만불 이상)

이에 따라, 주요 쟁점별로 실제 있었던 소송사례를 다양한 각도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 당해 쟁점별로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특허분쟁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 특허관리 인력에 대해 실제 분쟁상황 발생시 자기 기업에 맞는 맞춤형 대응전략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하나의 쟁점에 대해 5개 내외의 판례 분석; 각각의 판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과 교훈 도출; 이들 시사점과 교훈을 집대성하여 하나의 쟁점에 대한 대응전략 제시;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맞춤형 전략 정립 가능

한편, 최근 약 20년의 미국 특허소송 판례를 분석한 결과 종결된 특허소송 중 공판(trial)을 거친 것의 비율은 5%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특허소송으로 비화되더라도 협상을 통해 화해로써 종결되는 비율이 실제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따라서 본 실전가이드에서는 경고장 수령을 전후하여 특허권자와 협상 또는 중재를 통해 분쟁을 조기에 종결짓는 전략에 대해서도 집중 소개

이 실전가이드북은 구체적으로:

①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주요 대응수단을 미국 민사소송법상 절차의 흐름에 따라 개별 쟁점사안별로 분류하는 체계를 정립하였다.

② 주요 대응수단의 개별 쟁점사안에 관하여 국내 기업에게 시사점과 교훈을 줄 수 있는 구체적 분쟁사례를 발굴하였다.

- 과거 30년(1976~2006)간 연방지방법원(District Courts), 연방관할항소법원(CAFC), 대법원(Supreme Court) 등의 판결례에 대한 database 구축·활용

③ 발굴된 구체적 분쟁사례에 대해 사실관계, 구체적 쟁점, 당사자의 대응수단 등을 분석하였다.

- 분석틀로서 실제 법률 쟁점, 당해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당해 쟁점에 관한 법률 규정, 당해 사건에서의 적용 및 분석, 결론, 교훈 및 시사점을 설정하였다.

④ 구체적 분쟁사례에 대한 시사점과 교훈을 쟁점사안별로 묶어 국내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대응전략의 형식으로 종합화 하였다.

본 실전가이드북은 총 6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론에 해당하는 Volume 1에는 “가상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있다. 상기 가상 시나리오는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진출, 선진기업의 특허공세, 그리고 이에 대한 슬기로운 대처 과정 등이 사건 일자별로 묘사되어 있어 특히 중소·벤처기업들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내 특허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의 국제출원 지원, 휴면특허의 활용 촉진, 특허권 신탁제도의 도입 등에 관하여 재경부 등 관련 부처에 세제감면 등의 지원책을 건의할 예정이며,2006년부터는 일반예산으로 매년 20억원을 확보하여 국내기업의 국제특허분쟁 대응 지원사업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개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전자/정보통신 관련 업체들로 구송된 협회단체입니다. 지난 1976년 창립되어, 한국전자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정부와 업계간의 상호 교량 역할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회원사로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을 비롯한 부품소재 등 일반 중소기업 등 400여개사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활동중에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gok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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