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농업협상 의장, 시장접근 분야 예비초안 제시

서울--(뉴스와이어)--크로포드 팔코너(Crawford Falconer)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의장은 6.10 (서울시각) 농업협상의 핵심인 시장접근 분야 예비초안(draft possible Modalities)을 제시하였다.

이번 예비초안은 각국 입장을 괄호로 처리, 병렬적으로 나열하여 관세감축, 관세상한, 민감품목, 특별품목 등 시장접근 쟁점 전반에 대한 회원국간 그간의 입장차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팔코너 의장은 향후 세부원칙 초안에 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이 입장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팔코너 의장은 회원국들과 논의를 거쳐 예비초안을 수정·보완한 후 2006년 6월 19일경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 등 농업협상 전반을 포괄하는 세부원칙 초안(draft Modalities)을 제시할 예정이다. 세부원칙 초안이 나오면 6월말~7월초에 제네바에서 각료급이 참가하는 가운데 세부원칙 타결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의 협상 동향을 볼 때 주요쟁점에 대한 회원국간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세부원칙 타결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협상 급진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은 그간 수차례 우여곡절을 겪었다. 2001년 11월 도하개발아젠다협상 출범, 2003년 3월 세부원칙 타결 실패,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 실패, 2004년 8월 세부원칙으로 가는 전단계인 기본골격(Framework) 합의,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 세부원칙 타결 시한 조정 (2006년 4월말), 2006년 4월말 세부원칙 타결 무산 등 정부는 협상 급진전 가능성에 유의하고 주요국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능동적으로 협상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G10(일본, 스위스 등 수입국 그룹), G33(인도, 인니, 중국 등 개도국 특별품목 그룹) 등 유사입장국과 쟁점별 공조 등을 통해 우리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협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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