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2005년도 자동차 관련세수 26조 3,424억원으로 국가세수의 15.9% 차지

2006-06-13 14:59
서울--(뉴스와이어)--한국자동차공업협회(회장 : 李泳國)는 지난해 자동차 관련세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 1대당 부담한 세금이 171.1만원으로 2004년의 158.9만원보다 7.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를 각 단계별로 살펴보면, 취득단계의 자동차 1대당 세금은 29.5만원으로 전년(27.1만원)대비 8.9% 증가했다. 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차의 판매는 증가한 반면, 비과세대상인 상용차의 판매는 줄어들었다.

보유단계에서는 16.2만원으로 전년(15.5만원)대비 4.5% 증가했는데, 이는 승합차 세금(年6.5만원)을 적용받던 7 - 10인승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가 대폭 인상(2005년부터 승용차 세금 적용)되었고, 또한 자동차세교육세 부과(승용차에만 적용)에 따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운행단계에서는 125.4만원으로 전년(116.3만원)대비 7.8% 증가했는데, 이는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에 의한 경유의 교통세 인상과 휘발유 및 경유의 교통세액에 부과하는 주행세의 인상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 관련세수는 자동차 내수판매(전년대비 4.5% 증가) 및 보유대수(전년대비 3.1% 증가)와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인한 유류세수의 증가 등으로 26조 3,424억원을 기록, 전년(23조 7,354억원)대비 11.0% 증가하였지만 국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보다 0.6% 포인트 줄어든 15.9%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 관련세수 증가액보다 국가세수 증가액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정내용]
취득단계의 세금 징수현황 분석중 “2004. 3월부터 자동차 내수진작을 위해 한시적으로 20% 인하한 특별소비세가 2005. 7월 환원된 것 등이 증가한 요인” 부분을 특별소비세가 2006. 1월 환원되었기에 동 문구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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