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유홍준·兪弘濬)은 중요민속자료의 올바른 관리를 위해 제40호 '안동홍씨수의(1979.1.23 지정)'에 대해 관계전문가의 현장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명칭 변경을 예고하였다.
중요민속자료는 의식주, 생산과 생업 그리고 신앙 등과 관련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과 기구 등으로 우리민족의 생활문화를 말해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부적절한 명칭으로 인해 일반인들에게 잘못 알려졌거나 관련학계의 연구 성과와 상치되는 점이 확인되어 관계전문가의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지정명칭의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다.

중요민속자료 제40호 '안동홍씨 수의'의 경우 현재의 지정명칭은 유물이 출토된 지역과 묘주의 성씨(姓氏)를 중심으로 표기한 것이나 ‘안동’이라는 지명(地名)이 홍씨의 본(本)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유물의 소장자인 부림홍씨 문중에서도 지정명칭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또한 수의(壽衣)란 사자(死者)에게 직접 입힌 옷을 말하는 것이나 '안동홍씨 수의'의 경우 복식류의 성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보다 포괄적인 의미인 ‘출토복식’으로 명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홍극가묘 출토복식'으로 변경토록 예고하였다.

앞으로도 문화재청은 우리 민족의 생활상을 말해주는 중요민속자료의 효율적이며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다양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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