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미생물 보관관리 강화방안 마련

대전--(뉴스와이어)--특허청(청장: 전상우)은 특허미생물의 보관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이를 착실히 시행키로 하였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주도할 핵심산업으로서 생명공학산업이 부각되면서 관련 특허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고부가가치 생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생명공학기술의 국제경쟁력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황우석 박사 연구실에서의 세포주 오염 사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영장류센터에서 실험용 원숭이가 떼죽음을 당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와 동물실험연구에 차질을 초래했던 정전 피해 사례 등은 생물자원의 안전 보관이 생물자원의 창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생명공학산업과 관련하여 특허법에서는 미생물 기탁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미생물은 생명체이어서 이에 대한 발명은 해당 미생물의 제조방법을 명세서에 상세히 기재한다 하여도 제3자가 반복 재현하기가 쉽지 않은 특징이 있다. 미생물 기탁제도는 미생물의 이와 같은 특징을 고려하여 특허출원대상 미생물을 공인기탁기관에 기탁하고, 특허 공개 후에는 제3자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세서 기재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4개의 기탁기관에서 특허미생물을 기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나, 유사시(정전, 화재, 오염 및 테러 등)에 대비한 백업보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유사시 특허미생물의 사멸로 특허제도의 근간인 발명의 완성 입증 및 제3자에 의한 용이 실시가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금번 『미생물기탁기관지정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특허청고시 제2006-9호, 2006. 7. 1.시행)하여 특허미생물의 복제본을 일정요건의 별도 보관시설(백업시스템)에 보관하여 유사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종래 특허미생물의 보관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관기간(최소 30년, 최근 분양신청일로부터 5년)을 명시하였고, 보관기간 만료 후 특허미생물의 처분을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특허미생물의 백업보관을 통하여 정전, 화재, 오염 및 테러 등의 유사시에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한층 더 안전성이 강화된 특허미생물 보관관리체계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미생물, 동·식물, 유전체 등의 생명공학분야 연구개발의 기초가 되는 생물자원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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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정책홍보팀장 조국현 042) 481-5027 011-9404-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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