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와이어)--농림부는 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가축사육단계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닭·오리고기의 포장유통 의무화, 축산물 위해평가제도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16일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24일 개정·공포된 축산물가공처리법의 하위법령 정비로서 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가축의 사육부터 도축·가공·보관·운반 및 판매 등 축산물 생산·유통의 전과정에 걸친 위생관리가 한차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축사육단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의 적용 대상·기준 및 절차·방법 등 마련(시행규칙)
지난 3.24 개정·공포된 법률(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가축사육단계에 대한 HACCP 도입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의 적용을 위한 대상·기준, 절차·방법,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이로써 농장에서 식탁까지 축산물에 대한 모든 과정(가축사육, 도축·가공·보관·운반 및 판매)에 HACCP 제도가 적용되어 한차원 높은 안전관리 수준 기대한다. * 현재 HACCP은 도축장(의무) 및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집유장·축산물보관장·축산물운반업소·축산물판매업소까지 적용 중

※ <참고>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을 처리·가공하는 작업장에서 작업과정 중에 발생되어 공중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를 제거하거나 중점 관리하는 선진 위생관리기법으로, 최종제품검사에 의존하던 기존 위생관리방식과는 달리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는 제도

* HACCP은 1959년 우주인에게 무결점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미국 항공우주국(NASA) 요청으로 식품회사였던 Pillsbury사가 처음 도입

② 닭·오리고기의 포장 유통 의무화(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난 3.24 개정·공포된 법률에서 축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포장 대상 축산물·영업자 및 포장유통의 방법 등을 정함

포장대상 축산물은 우선 유통과정에서 비교적 변질되기 쉬운 닭·오리고기로 하고, 포장대상 영업자는 닭·오리 관련 도축업·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로 한다.

시행 시기는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일 도축두수 8만수 이상의 도축장에 대해서는 ’07.1.1부터 우선 적용토록 하고, 전체적인 시행은 ‘08.1.1부터로 한다.

③ 새로 도입되는 축산물 위해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시행령)
지난 3.24 개정·공포된 법률에서 축산물의 위해 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위해평가의 구체적인 대상·방법·절차 및 이해관계인의 범위 등을 정함

④ 과태료 상한액 인상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시행령)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닭·오리고기에 대한 포장유통을 의무화함에 따라 이를 위반한 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

⑤ 기타 주요 개정 내용
HACCP 담당기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 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는 등 HACCP 담당기관의 지정·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시행령)

○정부에서 채용·배치하는 검사보조원의 자격·임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시행령)
○행정처분 이전의 권리구제 절차의 하나로서 검사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시행령)
○HACCP 운용의 적정성 평가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축산관련 기관·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시행규칙)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에 대한 교육의무 부과 등 축산물 위생교육 강화(시행규칙)

<규제완화 관련 개정 내용>
- 자가생산 원유를 직접 사용하여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목장형 유가공업의 경우 집유업 허가 대상에서 제외(시행령 및 시행규칙)

- 집유장의 자체검사원 결원시 충원기간 연장(시행령)
-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점검일지 보관 기간을 단축하고, 검사 불합격 축산물을 비료의 원료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시행규칙)

한편, 농림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법제처 심사 등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지난 3.24일 개정·공포된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시행시기에 맞추어 금년 9.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입법예고 기간 : 2006. 6.16 ~ 7. 5(20일간)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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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축산물위생과 과장 윤기호 02-500-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