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반환 미군기지 오염조사결과 공개하라”

서울--(뉴스와이어)--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정화 책임과 비용문제가 한미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13일 녹색연합과 춘천시민연대가 공동으로 미군기지의 오염조사결과를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월 말, 2005년 반환 대상기지였던 캠프 페이지의 한미 공동 환경오염조사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라는 춘천시민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담당하는 환경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와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이하 부속서A)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취소를 구하기 위한 것이다.

13일 제출된 소장에서 녹색연합과 춘천시민연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첫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와 비공개 사유로 함께 거론한 부속서A는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아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약으로 볼 수 없으며, 부속서A가 이 정보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고,

둘째, 부속서A는 SOFA 합동위원회의 행정규칙과 유사한 성격의 ‘내부지침’으로 판단되는데, 행정규칙으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례가 있으며,

셋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임을 이유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외교관계라기 보다는 외교관계에서 파생된 사실행위에 관한 것으로 이미 판례에서 공개제한으로 국민이 입는 구체적 불이익과 보호되는 국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판례를 들고 있다.

환경오염조사결과 등 반환 미군기지에 관련된 정보의 철저한 비공개는 그동안 지적되어온 불합리한 SOFA 조항 중 하나였다. 2003년 합의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의 ‘관련 자료는 한미 양측 위원장이 승인할 경우에 언론과 대중에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결과는 국회에 조차 보고되지 않았고, 관련 협상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의혹을 낳았다.

반환 미군기지의 경우, 부속서 A에 따라 실시되는 환경오염조사는 미군 병력이 철수하여 폐쇄된 기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군사시설이 아니며 관련 정보 공개로 인한 국방, 안보, 외교 상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군기지의 환경오염 사항은 군사비밀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경우,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오염에 대한 조사 결과도 국정감사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 점, 미국 내에서도 군부대 오염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는 점(미국방부 연례정화보고서 DERP, 참고 www.denix.osd.mil)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오염 사항 등이 일반 시민뿐 아니라 같은 근거에 의해 대한민국 국회에도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은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일이다.

반환예정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보는 지역주민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권리이며, 반환예정미군기지의 오염도 조사 결과가 공개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며, 국민의 환경권과 알 권리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민의 환경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

웹사이트: http://www.greenkorea.org

연락처

녹색사회국 윤기돈 국장(02-747-8500, 이메일 보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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